구글 국내 총매출, 연간 수조원대..고정사업장(서버) 없어 법인세 '제로'
  •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거둬가는 매출이 연간 조 단위입니다. 하지만 이용자 정보 사용 내역과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죠. 시장에서 돈을 벌었으면 당연히 매출도 공개하고 세금도 내야 합니다. 게다가 자기들 편의를 위해 서버는 해외에 두고 지도 반출만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네이버가 세금도 제대로 안내고 가입자 정보를 해외 서버에 저장한다면 과연 용서가 됐을까요? 이건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지난달 15일 라인의 미국·일본 증시 상장을 기념해 강원도 춘천 네이버데이터센터 '각(閣)'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국내에서 지도 서비스를 하려면 서버를 국내에 두는 것이 맞고, 국내에서 돈을 벌었으면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열변을 토했다.

    사실상 구글의 지도 반출 요구를 거부한 '정부 입장'을 두둔한 이해진 의장은 "룰이 정확하게 지켜지는지 보기 위해선 당연히 그 나라에 서버를 둬야 하는데, 구글처럼 자금력이 있는 회사가 왜 한국에 서버를 두려 하지 않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네이버는 안되고, 구글은 되는 일이 너무 많다"면서 "지도 반출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글로벌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세금은 잘 내고 있는지를 정부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의 지적대로 구글은 지난해 국내에서 1조가 넘는 순매출과 9875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으나 세금은 거의 납부하지 않았다. 이는 인적·물적 설비를 포함한 '고정사업장'이 해외에 있는 사업자에게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인세법 조항 때문이다.

    현행법에선 서버의 '위치'를 '고정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서버가 국외에 있는 구글의 경우, 아무리 국내에서 천문학적인 매출고를 올린다해도 과세할 법적 근거가 전무한 형편이다.

    구글이 서버를 국내로 들여오기만 하면 자유롭게 지도 서비스 사업을 펼칠 수 있다는 제안에도 굳이 '해외 서버'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같은 '세테크'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도 합법적인 '세금 회피'가 이뤄지고 있다.

    매년 수수료로 1조원에 가까운 순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익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아일랜드 법인의 매출로 잡히고 있다.

    엄연히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이지만, 정작 매출은 법인세율이 낮은 다른 국가의 것으로 잡혀, 한국에 납부하는 과세액이 대폭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



  • "서버 이전 NO! 지도만 달라"


    정부는 오는 12일, 구글이 요청한 국내 지도 반출 요구 건에 대한 가부(可否)를 결정하는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이 작성한 지도 데이터를 구글에 제공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구글이 먼저 안보 관련 정보를 삭제하지 않으면 지도 반출을 허가하지 않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게 옳은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론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은 채 '지도 반출'만 원하는 구글의 요구 사항을 전면 수용하기는 힘들다는 중론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와 SK텔레콤 등 여타 경쟁 업체들이 "주요 안보 시설을 가리라"는 국방부의 요구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측정 데이터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구글의 처사는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행보라는 주장이 우세하고 ▲무엇보다 '서버 이전 문제'를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는 뻣뻣한 태도 역시 각 부서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게 내부 소식통의 전언이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이 연간 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대축적 지도'를 만들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만일 정부에서 '반출 허가'가 떨어지면 구글은 불과 3억원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지도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어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IT전문가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구글어스 사진을 블라인드 처리해 달라는 우리 측 요구는 묵살한 채 ▲지도 제작에는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서버 이전도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지도 데이터를 넘겨 달라는 구글의 요구는, 도가 지나칠 뿐 더러 경쟁 업체들의 반발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수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구글 소액결제서비스, 알고보니 클라우드 방식?"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미국에서 원격 처리

    정부가 구글에 서버를 국내로 이전하라는 제안을 한 것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같은 양측의 갈등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사활이 걸린 '정보 주권'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일례로 ▲유럽연합(EU)의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해 10월 "유럽과 미국이 체결한 '세이프 하버(Safe Harbour)'는 무효"라며 미국으로의 개인 정보 전송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중국은 '사이버보안법'을 만들어 개인 정보와 영업 기밀 등 중국에서 생성된 정보는 절대로 외국으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개인 정보는 물론 국가 안보와 관련된 A급 정보까지 해외로 이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구글의 '낮은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2년 전 감사원 감사를 받았던 구글페이먼트코리아의 '물적 설비(전산 설비 및 프로그램, 정보 보호 시스템) 부존재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검토가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구글페이먼트코리아는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산하 유한회사로, 지난 2011년 6월 설립 당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을 신청할 때 법적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현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당시 구글페이먼트코리아는 통신과금서비스 업무를 외부 용역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전산 설비 등의 물적 설비도 국내가 아닌 구글 본사에 두고 있어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 감사를 받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글은 IDC는 물론 모든 서버를 국내에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마땅히 국내에 두어야 할 과금서비스 결제 서버도 해외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글 본사에 질의서를 보냈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보의 오용을 막는 관리·감독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보가 오가는 서버의 위치가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만 나왔을 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전혀 공개되지 않아 구글 본사에 있다는 구글페이먼트코리아의 '물적 설비'가 정말로 결제(과금) 정보를 담은 서버인지는 지금도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수년 전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관련 의혹이 모두 소명돼 따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받은 사항은 없고, 당시 감사를 받았던 인·허가 관련 담당자가 지금은 미래부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소명이 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당시 인·허가를 담당했던 모 과장이 열심히 소명을 했고, 그 과정에서 구글페이먼트코리아의 등록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지적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감사와 관련된 기록은 없습니다. 담당자가 어떤 내용과 논리로 소명을 했는지는, 워낙 예전 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당시 방통위는 구글페이먼트코리아가 미국에 전산 설비와 정보 보호 시스템을 두고 클라우드 방식으로 안전하게 통신과금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판단, 등록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