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적용범위 모호"…국회 정무위,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적용 할 것"
  • ▲ 28일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 뉴데일리 DB
    ▲ 28일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 뉴데일리 DB

    28일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대체로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작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이른바 공익적 청탁에서는 예외라는 점이 논란이 됐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합헌 결정에 따라 법은 9월 28일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법 실시 이후에는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어도 처벌을 받는다. 식사접대나 선물 등도 일정 금액을 넘으면 처벌대상이다.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관련 적용 대상이다. 선출직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법 적용의 예외로 두고 있어 '공익적인 청탁'과 '부정청탁'을 구분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있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비롯해 심상정·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돼야 한다"며 법 개정 움직임을 벌이기도 했다.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 부분을 부정청탁의 예외 조항으로 만든 것 ▲고위 공직자의 가족 취업 청탁 등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 삭제 등이다.

    29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보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더 중요한데, 이 부분이 빠져 반쪽짜리 김영란법이 됐다"면서 "오히려 (사립학교 임직원 및 언론인 등) 민간 부문으로 대상을 확대해 문제"라고도 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개인 성명에서 "정당한 입법 활동 외의 부분에 대해선 국회의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해충돌 관련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는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못박았다.

    이어"국회의원이 선출직이지만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라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시 다른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의 적용대상은 공무원을 포함해 공직유관기관 근무자, 언론인과 사립학교 직원 등과 그 배우자 등 400만명에 달한다. 김영란법이 실시되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공직사회의 접대문화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