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이현도-고소인 소환..보완 수사 계획

  • 90년대 서태지와 함께 가요계에 '힙합 열풍'을 몰고 왔던 듀스의 이현도(43)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측에 따르면 고소장을 제출한 여성 A씨는 2013년 서울 광진구 소재 이현도의 자택에서 축구 경기를 보던 중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경기도 군포경찰서에 "당시 축구 경기를 시청하던 이현도가 자신의 다리 위에 올라 타,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으려 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은 친고죄가 폐지되기 이전인 2013년 6월에 고소인이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판단, '공소권 없음' 의견을 담아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고죄(親告罪)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일컫는 말로, 과거 친고죄에 해당됐던 성범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제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 범행일자를 재조사한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발생일'은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인 2013년 9월 2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해 피·고소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현도의 소속사 D.O 엔터테인먼트는 29일 "이현도가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 처음 접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닌 고소인의 주장은 악의적인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되고, 향후 무고 공갈 등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안녕하세요? 이현도의 소속사 D.O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이현도의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공식입장 전달드립니다.

    먼저 고소인 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현도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 자체도 사실무근이며 해당 피소사실에 대해서도 오늘 기사를 통해 접했으며, 어떠한 조사조차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전혀 사실에도 없는 고소인의 주장은 악의적인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되며, 무고 공갈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며, 모든 사실관계가 수사과정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랍니다. 수사 과정을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 보도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당부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