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부산 기장군 홍수처럼 저수지 안전관리계획 없는 시·군 다수
  • ▲ 국민안전처가 지난 6월 전국의 저수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와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한 74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안전처
    ▲ 국민안전처가 지난 6월 전국의 저수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와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한 74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후저수지 중 보수·보강이 필요한 77개소에 특별교부세 4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처는 "저수지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 부족으로 재해위험이 높은 저수지의 정비, 보수·보강 및 정밀 안전진단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의 저수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한 74건의 사항을 찾아냈다고 한다. 

    주로 잡목 방치, 사석(저수지에 쌓은 돌) 이완, 일부 누수 등 저수지 관리가 소홀한 곳과 콘크리트 균열·박리, 쓰레기 방치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였다. 

    일부 시·군은 저수지 안전관리계획도 없어,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연락체계, 비상대피 및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안전점검을 제때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실시결과를 농업기반시설 관리시스템(RIMS)에 입력하지 않는 등 저수지 안전점검과 사후관리가 미흡한 곳도 있었다.

    특히 저수지 내 물놀이 위험 표지판, 인명 구조기구 등이 노후화돼 사용할 수 없는 곳도 많았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