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획 주기 5년…태풍, 홍수, 호우 뿐 아니라 다양한 자연재해 대책 마련
  • 국민안전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국민안전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국민안전처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풍수해에 한정됐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가뭄·대설 등 거의 모든 자연재해를 추가한 '자연재해종합계획'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의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행정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위험요인을 찾아 피해를 미리 예방 또는 저감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종합계획이었다. 

    안전처는 "그러나 기후변화로 최근 가뭄·대설 피해가 증가, '풍수해'로 한정된 계획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상 재해를'자연재해'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안전처는 또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지자체장의 풍수해 저감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등 제도 일부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한다. 

    풍수해 저감대책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장은 매년 종합계획을 반영한 저감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추진 실적은 안전처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한다. 

    안영규 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은 "이번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제도개선을 통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하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