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이진욱 사건'이 반환점을 돌아 종착역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까지 이진욱을 한 차례, 고소인 A씨를 세 차례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한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동안의 증거 조사 결과를 종합해 이진욱에 대한 기소 여부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현재로선 이진욱이 받고 있는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날 가능성이 짙다. 지난 25일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고소인의 무고 혐의를 주시하고 있다"며 "(혐의가)어느 정도 드러났다. 한강다리를 건넜다고 보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결여돼 있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 방향이 성폭행 여부가 아닌, 고소인의 '무고 혐의'를 가리는 쪽으로 틀어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경찰이 A씨의 무고 혐의가 짙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 등에 대비, (A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금껏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현재와 소송대리 계약을 종료한 A씨는 새로운 변호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A씨를 1~2번 더 소환해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을 검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