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대상자 북송교포와 그 가족 등 9만 3,340명…“민변 태도 보고 열 받아서”
  • 재일 탈북자 단체 '모두 모이자'의 가와사키 에이코 대표가 지난 7월 16일, 민변을 법정대리인으로 해서 북송된 재일교포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와사키 에이코 대표. 재일민단 홈페이지 캡쳐
    ▲ 재일 탈북자 단체 '모두 모이자'의 가와사키 에이코 대표가 지난 7월 16일, 민변을 법정대리인으로 해서 북송된 재일교포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와사키 에이코 대표. 재일민단 홈페이지 캡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지난 4월 집단 귀순한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신청’을 청구한 뒤의 후폭풍이 이제는 해외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26일 일본에 있는 탈북자 단체 ‘모두 모이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북송 재일교포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와사키 에이코(川崎栄子) ‘모두 모이자’ 대표는 보도자료에서 자신의 가족과 1,600여 명의 일본인 처, 6,800여 명의 일본 국적자들을 비롯한 9만 3,340명의 북송 재일교포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 신청서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1959년 북한 김일성이 체제 선전을 위해 일본에 있던 교포들에게 “북한으로 오라”고 선전, 데려간 사람들이다. 북한은 이후 1984년까지 재일 교포들의 북송을 받아들였다.

    가와사키 에이코 ‘모두 모이자’ 대표에 따르면, 그를 포함한 일본 탈북자 12명은 북송된 재일교포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를 2015년 1월 15일, 일본 변호사 연합회에 이미 위임한 바 있다고 한다. 

    가와사키 에이코 대표는 “이후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던 중 한국에서 ‘민변’이라는 단체가 중국에서 집단 탈북해 온 북한 여종업원 12명에 대한 ‘인권보호 구제청구’를 신청했다는 황당한 사건을 접하고서,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민변’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하여 한국 법원에 ‘인신보호구제청구서’를 정식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가와사키 에이코 대표는 보도자료에서 “민변이 언제부터 탈북자들의 인권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왜 지금까지 3만여 명의 탈북자들이 건너올 때까지 조용하다 북한이 (여종업원들의) 집단탈북에 대해 시비를 거니까 즉각 호응해서 북한에 남은 그들 가족의 안전까지도 무시해 가면서 설쳐대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며 ‘민변’ 측의 행동을 비판하기도 했다.

    가와사키 에이코 대표는 적십자사를 앞세워 (북한 여종업원들의) 납치를 주장한 북한과 납치가능성을 언급하며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한 ‘민변’ 측에 대한 요구사항도 내놨다.

    가와사키 에이코 대표는 북한을 향해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선전으로 1959년 적십자사를 앞세워 10만 명에 가까운 남한 출신 교포들을 강제북송시켰으니 이제라도 적십자사를 통해 교포들의 자유 왕래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가와사키 에이코 대표는 또한 “민변은 북한으로 하여금 북송 재일교포의 ‘인신보호 구제청구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응하라”고 촉구했다. 

    가와사키 에이코 대표는 이어 “3대 독재체제의 인권침해를 참지 못하고 탈북해 온 동포를 상대로, 어떻게 북한 가족들의 목숨으로 담보로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느냐”면서 “독재자의 인권 침해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왜 유엔에 청원하지 않고, 살기 위해 도망쳐 온 동포들을 못살게 구는지 ‘민변’은 분명히 답하라”고 촉구했다.

    가와사키 에이코 대표는 재일교포의 북송 문제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에도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민변은 북한 여종업원들에 대해 유엔에 청원했듯이 북송 재일교포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반드시 유엔의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청원해줄 것을 위임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탈북자 단체 ‘모두 모이자’의 이 같은 발표가 나오자 ‘민변’에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납북자 및 국군포로들에 대한 '인신구제청구요청'을 위임했던 단체들 사이에서는 "9만 3,000여 명의 북송 재일교포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의 법정 대리인도 맡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부 탈북자는 "‘민변’이 지난 18일 탈북자 단체가 신청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 위임을 맡겠다고 밝히며 ‘보편적 인권’을 내세웠지 않느냐"면서 "설마 북송된 재일교포의 인권을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