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약식명령 대신 정식재판 회부.."공판절차 거쳐 형량 확정"


  •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던 슈퍼주니어의 강인(31)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져 주목된다.

    검찰로부터 약식명령이 청구된 '강인 음주운전 사건'을 검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판 절차를 통해 '양형 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19일 형사26단독 재판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법조 관계자는 "강인의 경우 음주운전 사건을 일으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가 정식 재판을 거쳐 형량을 정하기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당연히 약식기소된 수준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경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가로등이 부서졌다는 편의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강인의 차량을 봤다는 목격자를 만나, 강인의 범행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인은 경찰 진술 조사에서 "전날 오후 8시부터 지인들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마셨고 2차로 가진 술자리에선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강인에게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계산한 결과,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7%로 산출됐다.

    이에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강인을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5일 강인을 상대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한편 강인은 200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자 등 3명이 탄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저질러 이듬해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