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학원 벌점 10점 부과…2년 내 누적 시 '교습정지·등록말소'처분
  • 2016년 7월 강남,서초지역 불법심야교습 단속결과 현황 ⓒ 서울교육청
    ▲ 2016년 7월 강남,서초지역 불법심야교습 단속결과 현황 ⓒ 서울교육청

    서울교육청은 강남·서초 지역 학원가를 중심으로 불법 심야 교습을 단속한 결과 총 7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19일 강남교육지원청 관할 학원 389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7곳이 오후 10시 이후에 불법 심야 교습으로 적발됐다.

    서울교육청은 학원 최대 밀집 지역인 강남·서초구 지역에서 지난 4월부터 매월 1회 불법심야교습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4번째로, 교육청과 지원청의 학원지도 담당 공무원 25명이 참여했다.

    서울교육청은 적발 학원에 벌점을 부과하고 시정될 때까지 2개월 간격으로 반복해서 점검을 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시내 학원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교습하도록 규정돼 있다.

    학원과 교습소가 오후 10시를 넘겨 운영하다 적발되면 벌점 10점을 부과 받는다. 재차 적발되면 20점을 부과 받는다. 세 번째 적발되면 3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오후 11시를 넘겨 자정 전까지 운영하다 적발되면 벌점 20점, 재차 적발되면 35점의 벌점을 부과 받는다. 세 번째 적발되면 45점이 부과된다. 벌점은 2년 간 누적되며 누적 벌점 31점부터는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학원 등록이 말소된다.

    이번에 적발된 7곳의 학원은 밤 10시 이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모두 최초로 적발돼 벌점 10점이 부과됐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원 밀집지역 내 심야교습행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심야교습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