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구조사 국가 자격증 신설 등 수색·구조 능력 강화 꾀한다
  • ▲ 국민안전처. ⓒ뉴데일리 DB
    ▲ 국민안전처. ⓒ뉴데일리 DB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강화를 위한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제도가 신설된다. 또 국가에서 요청한 해난구조업무 중 부상을 입은 민간 구조사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마련됐다. 첫 보상 대상자는 세월호 수색구조 현장에 동원됐던 수난구호업무 종사자들이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6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구조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국가 자격제도는 25일부터, 보상 지급 개정령은 28일부터 시행된다.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안전처가 지정한 민간 교육단체에서 64시간 이상의 사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수 후에는 수명구조·인명구조법·응급처치 등 6가지 항목의 실기시험에서 60정 이상을 받아야 수상레저, 유·도선, 해수욕장, 물놀이 시설 등에서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할수 있다. 민간에서 자격증을 취득해 인명구조활동을 해온 기존 인명구조요원들의 자격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민간 구조 활동자에 대한 보상제도 개정에 따라, 정부 요청으로 해난구조 업무에 참여한 민간 구조사들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상자는 보상금 없이 치료만 실시해 왔었다. 

    여인태 안전처 해양수색구조과장은 "수상 구조사 자격제도와 수난구호업무 활동자에 대한 보상과 치료지원 등 보호조치가 시행되어 수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강화와 민간구조활동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