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천상업은행 베트남 지사 대리인으로 알려진 北외교관들…베트남, 정보 수정 요청
  •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북한 대사관. 베트남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통해 대북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위키피디아 공개사진
    ▲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북한 대사관. 베트남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통해 대북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위키피디아 공개사진


    베트남 전쟁 시절 북한은 공군 조종사를 보내는 등의 활동으로 베트남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로 이런 ‘동맹관계’는 이제 막을 내릴 수도 있어 보인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6일 “베트남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 제재 대상자인 베트남 주재 북한 외교관의 실명을 언급했으며, 이들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지난 6월 2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에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대북제재 대상명단에 오른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지사의 김중정 대표, 최성일 부대표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는 베트남 정부의 보고서를 인용, “베트남 정부는 조사를 통해 김중정과 최성일이 각각 하노이 주재 북한 대사관 3등 서기관과 일반 직원임을 밝혀냈으며, 이들은 지난 1월과 4월 베트남을 출국했다”고 전했다.

    이들 두 사람 가운데 최성일은 지난 1월 출국했고, 김중정은 베트남 정부의 요구에 따라 지난 4월 강제 추방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당시 이들의 추방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의 첫 이행이어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았다. 

    베트남 정부는 하지만 김중정과 최성일이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지사 관계자라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베트남 중앙은행이 조사한 결과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지사는 영업허가증을 받은 적이 없고, 베트남에는 이런 은행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베트남 정부는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 조사한 내용을 담은 뒤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지사 대리인으로 표기돼 있는 이들 2명의 정보를 ‘단천상업은행 대리인’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에 정부와 법 집행기관, 공항 및 항만 시설 등에서 제재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했고, 이를 통해 북한과의 수출입, 금융거래, 입출국 등을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베트남 정부는 이와 함께 “책임있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진지하게 이행하고, 대북제재 위원회와 전문가 패널과 긴밀히 협락하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정부에 의해 쫓겨난 최성일과 김중정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의 명단에 오르게 된 것은 2015년 12월 美재무부가 이들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프로그램에 관여한 것으로 지정한 뒤부터다. 이들은 특히 동남아 국가에 북한 무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해 평양으로 가져가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에 따라 김중정과 최성일은 유엔 회원국에서는 여행이 금지되고, 자산 또한 동결하는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