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여성이 탤런트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거꾸로 고소인 측의 '무고 혐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고소인의 무고 혐의를 주시하고 있다"며 "(혐의가)어느 정도 드러났다. 한강다리를 건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진욱과 고소인을 교차로 소환해 진술 조사를 벌이고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마친 경찰은 사실상 성폭행 혐의 수사를 마무리짓고, 고소인의 무고 혐의를 가리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이 주장한 성폭행 피해 내용보다 이진욱이 주장한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고소인의 고소 과정에 도움을 준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주 내로 두 사람이 응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각종 증거 조사 결과와 묶어 '기소 여부' 의견을 담은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진짜 피해자는 이진욱?

    지난 22일 뉴데일리가 '성관계 전후로 두 사람이 여느 연인과 다를 바 없는 다정한 모습을 보였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한 이후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이 23일 전격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당초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이진욱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피소됐을 가능성에 사건의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새로운 사실 관계가 발견됐고,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차가 발생하는 등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이 이번 고소 대리인에서 사임하게 된 주된 원인"이라며 "저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의뢰인을 신뢰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각종 소식통은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이 뉴데일리 기사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무고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정황 증거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고소인은 새로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