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위성방송의 뉴스, 연예프로그램, 음악, 스포츠, 이슬람 율법과 가치 파괴” 주장
  • 이란의 이슬람 민병대가 국민들로부터 10만 개의 위성방송용 안테나를 빼앗아 불태웠다고 AF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카타르 위성방송 '알 자지라' 관련보도 화면캡쳐
    ▲ 이란의 이슬람 민병대가 국민들로부터 10만 개의 위성방송용 안테나를 빼앗아 불태웠다고 AF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카타르 위성방송 '알 자지라' 관련보도 화면캡쳐


    이란의 이슬람 민병대가 “이슬람 율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국민들이 사용하는 위성TV용 안테나 10만 개를 불태웠다고 AFP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이란 현지 관영매체를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이란 국내보안부 소속 ‘바시즈 민병대’는 “이슬람 율법에 위반되는 물건”이라는 이유로 위성방송용 TV 안테나 10만 개를 국민들로부터 수거해 공개 화형식을 가졌다고 한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바시즈(Basij) 민병대의 모하마드 레자 나흐디 장군은 “위성방송 채널은 사회적 도덕성과 우리 문화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진실”이라면서 이란 수도 테헤란 근처에서 위성방송용 TV 안테나 화형식을 치렀다고 한다.

    나흐디 장군은 “이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100만 개가 넘는 위성방송용 TV 안테나를 없앴다”고 주장하면서 “위성방송 TV가 이란 국내에 방영되는 것 때문에 이혼, 외세문화에 대한 중독, 사회적 안보에 대한 불안정이 증가하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고 한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현행법으로는 위성방송용 TV 안테나를 판매하거나 설치,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800달러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때문에 이란 경찰은 정기적으로 주택가를 돌면서 위성방송용 TV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한다.

    ‘바시즈 민병대’는 위성방송이 ‘이슬람 율법’을 위배한다며 열을 냈지만, 정작 이란 문화부 측에서는 위성방송 금지법률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이란 문화부 장관 ‘알리 잔나티’는 “현행법에 따르면 이란 국민의 70%가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 된다”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위성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을 해놓은 관련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FP 통신 등은 “2017년 6월 임기가 끝나는 하산 로하니 대통령 또한 지난 4년 동안 ‘현실성이 없는 위성방송 금지법’의 개정을 여러 차례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바시즈 민병대’ 사령관 나흐디 장군을 비롯한 이란 내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들은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이란은 현재 자국민의 위성방송 시청을 금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국 방송국들이 송출하는 위성방송에 대해 방해전파까지 쏘고 있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신정일치’ 국가인 이란은 “위성방송에 나오는 뉴스, 연예프로그램, 음악, 스포츠 등이 이슬람 율법을 지키려는 이란 국민들의 생활과 가치를 파괴한다”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1979년 2월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주도 아래 ‘이슬람 혁명’을 겪은 이란은, 그 이전까지는 가장 서구화된 중동 국가로 불렸으나, 이후 퇴보를 거듭해 현재는 국민들의 권리가 거의 지켜지지 않는 ‘종교 독재국가’로 변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