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계열, 계급 투쟁 위해 항일 세력과 손 잡았을 뿐… 목적 살펴야!
  • ▲ 자유민주연구학회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일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사회·공산주의 계열 인사의 서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자유민주연구학회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일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사회·공산주의 계열 인사의 서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지난 6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는 김일성의 삼촌 김형권과 외삼촌 강진석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돼 훈장이 수여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계기로 애국·우파 진영에서는 '좌익 항일운동가'에 대한 서훈이 적절한 것인지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유민주연구학회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일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사회·공산주의 계열 인사의 서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고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정준현 단국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공산·사회주의 계열 좌익인사에게 ‘상훈’을 준 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일이라며, 기존의 상훈법과 공훈심사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조영기 고려대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이 서서히 훼손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이것을 시정해줄 수 있는 국회마저도 외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한탄했다.

  • ▲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발제자로 나선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신문에 나온 것을 어림 짐작으로 보면 300명에 가까운 인사들이 서훈을 받은 공산 계열 인사로 추측된다“며 "독립운동가를 선정할 때 사상성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동안 명예교수는 상훈법 2조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들며 “독립유공자 예우 법률에 명시된 훈장 대상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상훈법 2조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대한민국 훈장 및 포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라고 규정됐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대한민국이 이룩되는 바탕이 된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양동안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좌익 항일운동자 8명을 언급하며 이들의 행위는 국내 언론의 보도와 달리 '독립운동'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양동안 명예교수가 언급한 인물은 이동휘, 여운형, 권오설, 김철수 김재봉, 주세죽, 장지락, 윤자영이었다.

    '이동휘(1873~1935)'는 소련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코민테른 휘하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공작을 전개했고, 공작에 실패하자 소련령으로 돌아가 임시정부 와해 공작을 전개한 바 있다고 한다. 

    '여운형(1886~2947)'은 45년간 김일성에 포섭돼 비밀리에 김일성 및 소련의 지시를 받아 행동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주세죽(1899~1950)'은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박헌영의 아내이자 동지였다. 

    양동안 명예교수는 “이들 대부분이 공산당 일원이었을 뿐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를 세웠다는 명목으로 훈장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일제 하에서 좌익 계열이 항일운동을 전개했을 경우 그들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양동안 명예교수는 “공산주의 세력이 항일 세력이긴 했어도 대한민국 건국과 독립을 방해했다”며 “해방 전에는 임시정부를 파괴하려거나 그 정통성을 부정하고, 해방 후에는 공산정권 수립을 위해 대한민국 건국 세력을 반대한 이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반(反)대한민국 모델”이라며 “대한민국이 분단국가가 된 것은 공산주의 세력 때문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정부의 서훈은) 反대한민국 활동과 공산국가 건립을 위한 투쟁을 자자손손 숭고한 애국 정신의 귀감으로 존중하라고 선전한 셈”이라며 “대한민국 건립에 반대해 공산국가 건립 투쟁을 한 사람들과 공산국가 건립에 반대해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 모두에게 공적을 인정해주고 존중한다는 것은 정신병자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양동안 명예교수는 김영삼 정부가 좌익 계열 항일 인사에게 훈장을 주는 물꼬를 튼 뒤 들어선 정부마다 너도나도 ‘좌익 계열 인사’를 독립유공자로 선정했던 것을 강하게 비판 했다. 

    양동안 명예교수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가 반역을 고무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무방한 과오"라며 "(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장려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인사들이 좌익 계열을 포함하며 사회 통합을 위해 훈장을 줬다고 하는데 사회통합과 국민 통합은 국가 존속 능력 강화를 위해 하는 것”이라며 “국가 존속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이 통합 활동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좌익 활동가’에게 훈장을 줘야 한다며 옹호했던 이들 한 명 한 명의 논리를 박박했다. 

    양동안 명예교수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 때 국가유공자 공적심사위원장이었던 신용하 서울대 명예 교수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서 사회주의 계열에게도 포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양동안 명예교수는 "반공국가에서 공산주의자에게 포상 주는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면서 "세계 흐름을 역행한 사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양동안 명예교수는 특히 노무현 정권의 제2인자로 활약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前대표가 좌익 활동가에 훈장 줘야 하는 이유로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남한 파괴를 위해 핵무기 개발하고 협박하는 집단이 멀쩡히 남아있는데 체제 경쟁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정신상태가 이상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양동안 명예교수는 또 문재인 前대표의 "공산당 계열 훈장은 독립 운동사를 풍부하게 만들고 항일 역사 바로세우는 길“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공산주의자들에게 훈장을 주는 것이 역사 풍부하게 만들고 독립 운동사를 바로세우는 일이느냐“고 반문하며, ”훈장을 주지 않는다고 독립운동 역사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도 "좌익 운동 계열에 훈장을 주는 것은 합법성도 합리성도 없는 결정"이라며 "수여 자격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자격 여부도 제대로 가리지 않은 채 국가 정체성과 국민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 마이크를 잡은 조영기 고려대 교수와 발제문을 살펴보고 있는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교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마이크를 잡은 조영기 고려대 교수와 발제문을 살펴보고 있는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교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교수는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보훈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법률적 측면에서 타당한가 하는 점부터 따져야 한다"며 "1992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의 타당성 여부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희영 교수는 "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을 보호하고 정신을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조국이라는 것이 어느 조국인지부터 짚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희영 교수는"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삼고 조선 자주독립 위해 공헌한 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법률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대한민국 성립에 기여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권희영 교수는 이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독립운동을 ‘일제로부터의 항거’로만 국한해 놓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제로부터’라는 표현에 따르면 대한민국 독립운동은 일제로부터 나라를 찾기 위해 일제와 싸운 것만 독립운동이 된다"면서 "자주독립을 위협한 제국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을 침범하는 것에 항거해도 독립운동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주장했다. 

    즉 일본뿐 아니라 청나라와 러시아에서도 조선을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었고 이에 목숨 걸고 투쟁했던 사람이 있었지만, 현재의 법률로는 ‘독립운동’이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권희영 교수는 "중국 식민지, 러시아 식민지는 되어도 괜찮으니 독립정신을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고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조국의 자주독립은 국가로서 모든 외세에 대한 저항과 투쟁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반일정신이 아닌 그것을 포함한 모든 외세에 저항하는 독립정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교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교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권희영 교수는 현재 독립유공자 적용대상자 선정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정하고 이들 모두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독립운동을 한 사람을 명시하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권희영 교수는 “1945년 8월 15일 이후가 아닌 미소 군정이 끝나고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세운 1948년 8월 15일에 비로소 독립국가 주권을 찾은 것”이라며 "1945년 이후 대한민국 독립 과정에서 희생당한 모든 사람을 누락시킨 엉터리 법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방 직후 3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사람은 배제하고, 조선공산당과 남로당이 대한민국 건립을 막기 위해 저지른 범죄를 꼬리자르기 하며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희영 교수는 "(좌익 인사들은)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일제로부터 자주독립을 외친 것이지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활약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산주의자들이 항일 독립운동을 동시에 한 것은 공산주의 전술중 하나인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권희영 교수는 사회·공산주의 계열 항일 운동은 "부분적으로 독립운동 세력과 연대해 공산주의 운동 역량을 키워나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이 공산주의 내 항일운동 세력에게 지시한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마오쩌둥은 항일 투쟁시기에 공산당 조직원들에게 "역량의 10분의 1만 항일운동에 쓰고 10분의 9는 공산주의 실현에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권희영 교수는 "(좌익 독립운동가 활동의) 10분의 9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계급투쟁과 스탈린에 충성을 맹세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데 쓰였다”며 “부분적으로 (항일)활동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공산주의 활동을 지우고 자주독립 활동을 한 것처럼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독립유공자 예우 법률 대상자에 사회·공산주의자는 포함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희영 교수는 “1993년 사회주의의 계열 독립운동가를 포함시킨 것도 모자라 2005년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공산주의자는 서훈에서 제외한다는 규정까지 삭제했다”며 “이런 상황은 국가의 기본 정체성과 보훈 정신을 흐트러뜨리고 국가를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권희영 교수는 "독립 유공자로 지정되면 보훈 급여금을 지급하고 유가족 취업 시 5~10%의 가산점을 주고 해야 한다“면서 "스탈린에 충성하며 계급투쟁을 하고 민족을 분열시킨 사람들에게 국민 세금을 쓰며 예우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되물었다.


  •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북한 정권 관계자와 사회주의 경력자들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일”이라며 “훈장 수여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열 원장은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 체제가 건국이념"이라면서 "건국 훈장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부정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하려고 했던 세력에 준다는 것은 건국이념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동열 원장은 "중학교만 제대로 나와도 알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사상을 가지고 활동 한 사람에게 건국 헌장을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자기 부정"이라고 평가했다. 

    유동열 원장은 "일제에 대항해 항일운동 한것보다 왜 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단지 일제에 항거했다는 이유로 공산주의 실현에 공헌 관련자들에게 국가 서훈까지 줄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김일성 정권을 위해 6.25때 죽은 사람도 서훈을 줘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변에서 당시 대한민국은 없었고 일제 대항한 것은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항일 독립 훈장이 목적이라면 가능해도 대한민국 건국 훈장은 해당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동열 원장은 "대한민국 상훈법과 국가유공자 시스템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서 “다시 재검토해서 상훈법과 건국 훈장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동열 원장은 “사회주의 계열은 훈장 박탈하고 공훈 심사위원은 정보공개청구로 밝혀내 심사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훈장을 주자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동열 원장은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논란에도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지적하며 “박승춘 보훈처장이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까지 어떤 사람이 받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을 수 있느냐”며 "서훈 공헌 심사위원을 다시 짜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정준현 단국대 교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정준현 단국대 교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정준현 단국대 교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공산·좌익 계열의 인사가 훈장을 수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정준현 교수는 "헌법 정신의 전문을 보면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법통을 개선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장을 보면 민족의 독립을 약소 국가를 침탈하는 제국주의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선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준현 교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세습 독재가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헌법 전문에서 밝히고 있다"면서 "남북 교류, 통일을 위한 수단으로 북한을 임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는 북한이 반란단체라는 것을 여전히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헌법에 명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거나 이탈 또는 대적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사는 서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단순히 항일 운동을 했지만 이후에 임시정부를 부인하고, 공산주의 세우기로 했다고 한다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서 "헌법에서 말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이라는 것은 전세계 모든 제국주의로부터 주권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활동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정준현 교수는 "정부 서훈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공감을 못하면 객관적 소송제도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 고민한 후 아니라면 취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