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업한 음식점 가자"는 제안에 "가깝네" 화답


  •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이 소속사를 통해 고소인이 (자신의)지인에게 보내온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진욱의 소속사 씨앤코이엔에스는 18일 "고소인은 헤어진 당일(7월 13일) 오전에도 지인에게 강남에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개업을 하니 함께 식사를 하러 가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등,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지극히 평온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만약 고소 내용대로 성폭행을 당했다면 위와 같은 행동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씨앤코이엔에스는 "고소인은 왜 이진욱과 헤어진지 하루가 지난 7월 14일에야 신고를 했는지도 의문스럽고, 신고 전에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진욱이 무고로 고소를 하자 뒤늦게 7월 17일 밤,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고소인은 이진욱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고소인이 아니라 바로 이진욱"이라고 강조했다.

    씨앤코이엔에스는 "이진욱은 고소 사실을 접한 7월 15일 변호인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토로했고 다음날 바로 무고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했다"며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고소를 당해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4일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파란을 일으켰다. 해당 소장에는 지난 12일 함께 식사를 마친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사건 당일 입었던 속옷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에 이진욱은 "고소인의 주장은 전부 허위사실"이라며 16일 무고죄로 맞고소를 제기했다.

    이진욱은 지난 17일 오후 경찰에 출두,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18일 새벽 귀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