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콘텐츠 & 뉴스스탠드 제휴 116개 매체 신청, 9월 중 결과 발표
  • ▲ 허남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   ⓒ 뉴데일리
    ▲ 허남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 ⓒ 뉴데일리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한 언론사에 대해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가 48시간 동안 '노출 중단'되는 강도 높은 제재가 내려졌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8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고 ▲1개 매체에 대해선 이틀간 서비스 노출을 중단시키는 제재를 내리는 한편, ▲3개 매체에 대해선 24시간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노출을 중단하고 ▲또 다른 3개 매체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제재 조치를 받은 매체 가운데 ▲A 매체는 한 번에 과도하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뉴스를 전송해 48시간 노출 중단 제재를 받게 됐고, ▲B, C, D 매체는 벌점 누적에 따라 24시간 노출 중단 제재를 받았다.

    ▲경고처분을 받은 E, F, G 매체 중 뉴스콘텐츠 제휴사도 1곳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뉴스콘텐츠 제휴사가 뉴스제휴평가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르면 제휴 매체가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10가지 유형의 부정행위 등을 일정기간 내 반복적으로 할 경우 뉴스제휴평가위는 ▲시정요청 ▲경고처분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24시간 노출중단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48시간 노출중단 ▲계약 해지의 제재를 단계적으로 취하도록 돼 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규정에 따라 제재 결과를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단, 매체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 신청, 9월 중 결과 발표


    뉴스제휴평가위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제휴'를 원하는 언론사로부터 제휴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총 116개 매체(네이버 106개, 카카오 44개)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약 4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쳐 9월 중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각 언론사에 이메일로 안내된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심사 과정에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1개 매체당 최소 10명의 위원이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매체를 무작위로 할당해 다른 평가위원이 어떤 매체를 평가하는지 서로 알 수 없도록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제휴 평가항목은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4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60%)'로 구분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 뉴스콘텐츠 제휴가 가능하며, 뉴스스탠드의 경우 80점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