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기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중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이 소속사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가요계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 연합뉴스
    ▲ 인기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중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이 소속사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가요계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그동안 동방신기와 매출 이익을 4:6으로 나눠왔다"며 "정산 때마다 멤버들의 사인을 받았다"고 주장, "수익금을 알지 못한다"는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의 기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해 주목된다.

    SM은 지난 9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동방신기 데뷔 후 5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공개하며 이를 그룹 멤버들에게 고르게 정산해 왔다고 주장했다.

    SM의 법률대리인인 조우성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동방신기의 지난 5년간 총 매출액은 498억원인데 SM엔터테인먼트가 그간 투자한 비용이 224억 원이기 때문에 매출 이익인 274억 원을 동방신기와 4:6으로 나눴다"면서 "정산 때마다 멤버들의 사인을 받았고 수익 배분은 정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변호사는 “해외활동의 경우엔 이벤트, 행사, CF 등 수익분배율이 오히려 동방신기와 3대 7이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날 SM 측의 반박은 얼마전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의 법률대리인 격인 법무법인 세종이 주장한 내용과 대치된다는 점.

    당시 세종은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이 수익금 내역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폈으나 이날 방송에서 조 변호사는 멤버들의 친필 사인이 적힌 장부를 공개, 정산 즉시 각 멤버들의 동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세종 측은 SM이 밝힌 매출액 산정이 불투명해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조 변호사는 "모든 회계자료는 공시되기 때문에 조작이란 있을 수 없다"며 멤버들과 합의하에 앨범 수익금 배분이 이뤄졌음을 거듭 강조했다.

    또 조 변호사는 소위 '노예계약'이라 불리는 SM과 동방신기의 13년 계약에 대해서도 "동방신기가 한국에서 3~4년, 일본에서 3~4년, 중국에서 3~4년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맺은 계약"이라면서 해외 활동을 자주 벌이는 그룹 활동 특성때문이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