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 한복판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불구속 입건된 프로야구선수 김상현(36)이 소속 구단으로부터 '임의탈퇴' 처분을 받았다.

    kt wiz는 13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프로야구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구단 이미지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중징계인 임의탈퇴를 결정했다"며 "본인도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인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장성우 사태'가 발생했을때 "야구선수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저지른 선수들에게 '원아웃(One-Out)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던 kt wiz는 "앞으로도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빚은 선수들에겐 예외없이 중징계를 내릴 것이며, 선수들이 야구장 안팎에서 책임감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로써 올 시즌 kt wiz와 FA 재계약을 맺은 김상현은 1년간 구단의 훈련이나 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구단의 동의 없이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수도 없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kt wiz와는 별개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상현에 대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김상현은 지난달 16일 오후 4시 50분경 익산시 신동 소재 모 원룸 앞에서 여대생 B(20)씨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상현은 소나타 차량을 몰고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로 인근을 헤매다 B씨 옆에 차를 세운 뒤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이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차량번호를 조회해 지난 4일 김상현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