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 판사 “주거 일정·증거인멸·도주우려 없고 방어권 보장 필요”
  • ▲ 김수민 국민의당 국회의원.ⓒ국민의당
    ▲ 김수민 국민의당 국회의원.ⓒ국민의당


    4·13총선에서 충북출신이자 전국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된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30·비례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수민 의원은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인물로 조사를 받아온 선거당시 사무총장을 맡았던 박선숙 의원(56)과 함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판사는 “김수민 의원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TF 일원으로 당 PI 등을 개발하고 그 대가로 TV광고대행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중앙선관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