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일부 변호사 안보수사기관의 수사 조작·매도… 실체 밝혀낼 것"
  • 5일 자유민주연구원은 이에 대응하는 민간차원의 조직인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의 창립을 알렸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5일 자유민주연구원은 이에 대응하는 민간차원의 조직인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의 창립을 알렸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최근 국가안보 문제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해 일부 판사가 헌법적 가치와 법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남발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특히 지난 6월 집단 귀순한 북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민변'의 '인신구제청구'는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5일 자유민주연구원은 사법부와 법조계의 이상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민간 조직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를 창립했다.

    국민감시센터는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판사, 변호사, 검사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감시센터는 ▲안보관련 재판 모니터링(재판 방청 등) ▲특정 사건의 판결문 검토, 판례와의 형평성 추적 ▲특정 사건 관련 담당 판사, 변호사, 검사 성향과 이력 추적 ▲판결 및 변호의 문제점 언론 공표(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 ▲분기별, 연도별 '사법정의 실현 국민감시 백서' 발간 ▲특정 사건 관련 긴급좌담회, 사법부에 항의서한 전달 등을 주요 업무라고 꼽았다.

    고문단으로는 ▲권성(변호사,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前헌법재판관) ▲안응모(前내무부장관) ▲이용우(변호사, 前대법관) ▲인보길(뉴데일리 회장, 前조선일보 편집국장) ▲정기승(변호사,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 前대법관) ▲최대권(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을 위촉했다.

    이날 출범한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는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세미나와 함께 1차 감시 보고회를 가졌다.

    유동열 사법감시센터장이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 발족의 긴급성과 민변의 국가 사회적 폐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 유동열 사법감시센터장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유동열 사법감시센터장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유동열 센터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저해해 시급히 개혁돼야 할 우선적 대상으로 정치권과 사법 분야를 꼽을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태들이 사법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유동열 센터장은 "일부 판사들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면서 간첩사건과 안보사건, 국가정체성 관련사건 등에서 영장을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면서 "모 재판부는 종북을 종북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듯한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간첩을 수사당국의 증거를 배제시키면서까지 간첩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유동열 센터장은 이번 북한 식당 여종업원의 인신구제청구 사건과 관련한 '민변'의 태도도 문제로 지적했다.

    유동열 센터장은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의 행태와 그 폐해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최근 민변은 국내 입국한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 탈북사건과 관련,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유인·납치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선동주장을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민변의 일부 변호사들은 간첩사건 등 안보사건이 발생 시 조직적으로 형사절차를 악용한다는 것이 유동열 센터장의 설명이었다.

    유동열 센터장은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헌법적 가치와 국가정체성을 수호하고자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를 창립했다"고 밝혔다.

    유동열 센터장은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은 현재 정당한 안보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조작하고 매도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상습적으로 무죄변론을 펼치는 것은 우리의 대공수사 공신력을 저해하고 대공수사 역량을 무력화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동열 센터장은 "또한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의 반헌법적 변론활동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이 증폭되고 국론 분열이 우려된다"면서 "이는 국내 간첩, 종북세력 등 안보위해세력의 활동을 고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간첩사건 무죄변론 활동과 종업원에 대한 인신구제 청구 등은 명백한 반안보적 활동이라는 것이 유 센터장의 설명이다. 유동열 센터장은 이러한 반안보적 활동은 우리사회를 북한의 대남적화 혁명 전략에 말려들게해 반문명적인 김씨집안을 강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유동열 센터장은 민변에 대한 대책으로 '문제 판사 감시단'과 '민변 감시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문제 판사 백서'와 '민변활동 백서'를 발간해 민변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유동열 센터장은 "간첩사건 등 안보사건관련 형사법 개정으로 안보취약점을 보완하겠다"면서 "현 대한민국 형사법에는 변호인 접견권에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피의자 인권보호와 변호사의 조력권을 빙자한 수사 방해를 막을 수 없다.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한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동열 센터장은 "이를 통해 정당한 안보수사 저해행위를 제거하고 안보수사기관의 사법대응력을 제고하겠다"면서 "이는 안보위해요소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토론을 맡은 최대권 서울대 법대 교수는 "국민감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건중 하나"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 최대권 서울대 법대 교수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최대권 서울대 법대 교수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최대권 교수는 "국민 감시는 당연한 것이며 국민이 선거를 통해 정치권을 감시하지만 사법부는 이론적인 장벽이 있어서 함부로 감시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대권 교수는 "국민 선거에 의해 판사를 뽑을 수도 없고, 국민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 사법기관 감시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대권 교수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 변호인의 권리가 없다"면서 "이에 더해 국민의 역할 중 하나는 문제되는 판사를 탄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대권 교수는 "불쌍한 북한 처녀들이 자유를 찾아 우리나라에 왔는데 납치, 구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다"면서 "이는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북쪽을 찬양하고 고무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고발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토론자인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법조계에서 행하는 반국가 활동에 대해 감시하는 것은 방어적 민주주의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제성호 중앙대 교수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제성호 중앙대 교수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제성호 교수는 "방어적 민주주의란 나치 정권처럼 자유와 인권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을 뜻한다"면서 "우리나라에도 이 같이 반국가 단체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을 하는 단체를 감시하는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제성호 교수는 "변호사가 직위를 이용해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면 변호사직에서도 배제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안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는 '인신구제청구의 본질과 민변 인신구제철구의 문제점'을 주제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 두 번째 토론 진행 모습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두 번째 토론 진행 모습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장영수 교수는 "도대체 민변이 어떤 의도로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의 위임장을 받아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를 법원에 신청하는 무리수를 두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적어도 민변이 주장하는 것처럼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이번 인신구제청구는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의 의미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장영수 교수는 "민변이 주장하는 인신보호법은 입법 당시 경미한 정신병 환자나 부랑아가 시설에 강제구금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하는 등의 피해를 막기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설명했다.

    장영수 교수는 "실제 법 시행 후 대부분의 사례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환자가 병원장을 상대로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를 했던 점으로 볼 때 자의로 한국에 온 북한 여종업원의 경우 강제 구금이 아니므로 인신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탈북 여종업원의 신원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은 탈북자 본인뿐만 아니라 북한의 가족에게도 심각한 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영수 교수의 지적이었다.

    장영수 교수는 "그동안 탈북자 인권이라는 문제에 우리 국민은 많이 무관심 했다. 하지만 탈북자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면서 "통일을 준비하여 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영수 교수는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제도 운용에 있어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이 중요할 것"이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항시 있으니 그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교수는 "이번 사건을 통해 탈북자 인권에 대한 관심을 모아야 한다"면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새로 출범한 '국민감시센터'의 향후 활동에 큰 기대를 거는 모습이었다. '국민감시센터'가 예고한 대로 활동을 벌일 경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의 대립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