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 vs 피의자 인권 여론 대립
  •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 ⓒ뉴데일리 DB
    ▲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 ⓒ뉴데일리 DB

    최근 살인,강간, 아동성폭행 등 흉악범죄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되는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은 담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흉악범의 인권보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훨씬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사회적인 흉악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법정 요건을 갖춘 살인, 강간, 아동 성폭행 등 강력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의자가 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된다. 

    기존에도 공익적 차원에서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성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피의자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거나 피해의 정도가 큰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재량으로 공개할 수 있지만, 피의자 또는 주변 지인의 인권문제에 대한 지적으로 인해 공개가 쉽지 않았다. 

    반면 때에 따라서는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어 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때문에 흉악범죄 예방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