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소송도 받아준다? 법원행정처장 답변 논란"제 정신인가, 법관 월급은 누가 주나!" 강력 질타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집단 귀순한 북한 여종업원들에 대해 '인신구제청구'를 신청한 것과 관련, "상상도 못 할 일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국가보안법 및 간첩죄 적용 검토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최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향해, 북한 가족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는 민변의 소송과 관련, "이것은 아주 심각한 사태다.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완전히 우롱하고, 김정은 정권의 위임장을 받아다가 대한민국 법정에서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김 장관에게 "보수단체에서 민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것을 알고 있느냐"며 "제가 보기에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것도 국가보안법 회합-통신(죄) 적용 안 하면 그 법은 그냥 어디에 갖다가, 서랍 속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도로 조직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우리 공안 법질서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면 전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된다. 회합-통신을 넘어서서 거의 간첩죄까지도 저는 검토를 해 야 된다"고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김현웅 장관은 "이 사건은 민변이 탈북 종업원 본인이 아닌 재북 가족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재북 가족 명의의 위임장 첨부를 해서 인신보호법상의 구제 청구를 한 사안"이라며 "재북 가족의 의사 확인 및 위임장 수령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위법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진태 의원은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해 주기 바란다"며 "제가 지금 이런 질의 하면 (민변이) 저를 상대로 또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저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라고 거듭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 ▲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정상윤 기자
    ▲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정상윤 기자
    김 의원은 30일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도 민변의 재판청구권 남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북한 김정은의 소송도 받아줘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정은이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을 해야 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고 처장이 "일단은 어떤 사람이 했더라도 절차적인 진행 자체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답한 것이다.

    이에 김진태 의원은 "그게 과연 맞느냐. 행정처장님의 상식은 김정은이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에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민사재판은 진행되어야 된다? 그게 법원의 의견이냐. 상식적으로 헌법하고 충돌 안 됩니까"라고 따져물었다.

    고영한 처장은 "일단 소송법적으로는 가능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이라는 것은 국민에..."라고 주장했다.  헌법 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규정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정말 법원의 인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라고 개탄하며,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전문에서부터 나와 있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헌법이 나와 있는데 그 헌법에 가장 위협이 되는 주적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그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민변 사태가 오는 거에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 3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는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정상윤 기자
    ▲ 3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는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정상윤 기자

    이어 김 의원은 "법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그냥 누가 하든 아무런 고민 없이 소송만 하면 되는 거냐고요"라며 "법관이 받는 월급은 누가 주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로마법의 시카네(Schikane) 개념을 언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도 오로지 남을 괴롭히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 있다. 인류 문명이 발전해오면서 벌써 로마법에서부터 그런 걸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의 귀순 여종업원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청구는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금지시켜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도 "김정은이 대한민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을 해야하나?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법사위에서 그렇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며 "반국가단체의 수괴가 제기한 소송은 재판청구권 남용이다. 민변의 탈북자 인신구제청구도 마찬가지"라고 민변과 법원행정처장을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