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두 합의 근거로 8월부터 현금 50만 원 지급" 보도자료까지 배포
  • ▲ 박원순 서울 시장. ⓒ뉴데일리 DB
    ▲ 박원순 서울 시장. ⓒ뉴데일리 DB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월 현금 50만 원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는 '청년 활동 지원 사업(청년수당)'을 늦어도 8월초에는 시작할 것이라고 공식발표 했다. 복지부는 '절대불가'라는 뜻을 밝히고 "엄정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월 30일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 사회 참여 활동비로 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는 '청년 활동 지원 사업(이하 청년수당)'을 본격 시작한다"며 "참여할 청년 3,000명을 7월 4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이미 '청년수당' 수정합의안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구두합의를 근거로 청년수당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수당 모집 대상은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한 만 19~29세 청년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으로, 서울시는 7월 중 모집을 마친 뒤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부터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6월 30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근본적 철학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청년수당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열정을 가지고 밤을 새워서 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며 "(정부가)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서울시의 발표를 들은 뒤 해당 정책이 "서울시의 독단적 행동"임을 강조하며 '엄정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제출한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급여항목이나 성과지표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보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현 상태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무분별한 현금 지급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복지부의 부동의(不同意) 결정을 따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서울시 사업에 대해 시정명령, 취소·정지 처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교부세 감액 조치 등 엄정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20일 서울시가 청년수당 참여자를 7월 중 모집하겠다고 밝히자 청년 수당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용불가’의 뜻을 확실히 밝혔다. 

    당시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받기 위한 활동 계획서에 ‘시민운동, 동아리 활동, 개인 취미활동’까지 포함시킨 것을 두고 "세금으로 지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은 사회 보장 기본법 상에 나와있는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 관계 부처와 문제가 없는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복지부는 청년수당 정책이 신설 변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청년수당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좌익 진영 단체의 활동을 하는 젊은 세대를 돕기 위한 제도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말한 '시민운동'과 '동아리 활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좌익 단체 회원들을 지원하는 명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