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도 점검, 허위·과장 광고 범람…여행사 등 브로커 문제 여전
  • 서울남부교육지청은 오는 8월까지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중국동포 대상 기술학원을 특별 지도·점검한다. ⓒ 남부교육지청
    ▲ 서울남부교육지청은 오는 8월까지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중국동포 대상 기술학원을 특별 지도·점검한다. ⓒ 남부교육지청

    서울남부교육지청은 오는 8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중국 동포(조선족 중국인) 대상 기술학원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남부교육지청은 이번 특별 지도·점검에서 ▲허위·과장광고 행위 ▲행정사·여행사 등을 통한 불법 수강생 모집 행위 ▲현금영수증 미발급 행위 등 불법 운영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대림동 일대에는 'F-4(재외동포) 비자' 취득을 원하는 중국 동포(조선족 중국인)를 대상으로 세탁기능사, 제빵기능사, 버섯종균기능사 등의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34개가 밀집돼 있다고 한다.

    'F-4 비자'는 법무부가 2012년부터 중국 조선족과 옛 소련 지역 고려인 동포 가운데 대학 졸업자,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장기체류 비자다. 기술자격증을 얻으면 비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동포 대상 기술학원을 찾는 재외동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서울남부교육지청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학원 운영정지부터 폐쇄까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적발 사안이 시정될 때까지 2개월 주기로 재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2015년 6월 대림동 일대 중국동포(조선족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학원 28곳에 대해 1차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허위·과장광고', '교습비 변경 사항 미등록' 등의 불법 사례를 적발하고 4곳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2015년 11월에는 1차 때 적발된 학원과 불법광고 학원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실시해 허위·과장광고 사항을 재적발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일부 학원들이 학원 명칭 미표시, 교습비 미표시 등 불법광고를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행정사·여행사·개인 브로커 등이 수강생을 모집해 일부 학원에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남부교육지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 점검이 동포 수강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기술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