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씨족 의원실' 논란, 서영교 파문으로 20대 국회 시작부터 삐걱
  • 20대 국회가 개원한지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씨족 채용 논란으로 얼룩졌다. 친인척 채용 논란의 국회 폐단이 곪을 대로 곪아 터졌다는 지적이다. 
    이번 국회에서 가장 처음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다. 자신의 동생을 5급 비서관에, 딸을 인턴비서에 각각 채용한 뒤,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 책임자로, 남편은 후원회장으로 채용하는 등 온 가족을 채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사촌 언니의 아들인 5촌 조카를 연봉 6,800만원의 5급 비서관으로 1년 동안 채용했고, 자신의 동서를 4년 간 인턴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야기했다.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의원이 자신의 아들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인 박윤옥 의원의 아들은 차명으로 의원실 보좌관 행세를 하고 다녀 '대포 아들' 파문을 야기했다. 
    또 18대에서는 친노(親盧) 핵심 노영민 의원이 아들을 국회부의장 비서실에 취업시켰다가 특혜 비판을 받았고, 14대에 당선된 송광호 의원은 딸을 비서관으로 채용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매 국회마다 어김없이 '보좌진 특채' 논란이 반복된 셈이다. 
    문제는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18대 국회 당시 국회의원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18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친인척 채용을 방지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상임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2년 보좌진 특채에 대한 방지책으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과 친인척은 해당 국회의원의 보좌진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했지만,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는 공정한 채용 절차를 해치는 것은 물론 국민 혈세 낭비와 무관치 않다.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명과 5급 비서관 2명, 6급, 7급, 9급의 비서 3명의 정식 보좌진, 그 외 인턴 2명과 입법보조원 2명을 둘 수 있다. 
    4급 보좌관의 평균 연봉인 7천만원을 포함해 무려 4억원의 연간 인건비가 모두 국민의 혈세로 지급된다. 국회의원 개개인도 엄연히 하나의 헌법기관인 만큼 채용에서 공정한 절차를 준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회의원의 보좌진은 의원의 입법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지원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자질을 갖춰야 함에도, 자질을 갖추지 않은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할 경우 국민신뢰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의원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 곧바로 퇴출시키는 등의 강력한 처벌규정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