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광주·전남·제주부터 시범 서비스…7월 15일부터 전국 서비스

  • 앞으로 긴급 재난 신고·구조가 필요할 때는 119(재난)·112(범죄), 생활속 불편 및 민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 110(민원상담)만 기억하면 된다. 

    국민안전처는 7월 1일부터 21개로 나뉘어 있던 신고 전화를 긴급 신고 119(재난),112(범죄)와 비긴급신고 110(민원상담) 3개로 묶어 운용하는 '긴급 신고전화 통합서비스'를 시범 개통한다고 밝혔다. 

    시범서비스는 오는 7월 1일 광주·전남·제주 3개 지역부터 우선 시행된다. 15일부터는 시범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뒤 10월 말부터 전면 운용할 계획이다. 

    119, 112, 110은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고 내용 등을 관련 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피해 사실을 알린다.  

    신고자는 어느 번호로 걸어도 동일한 신고접수가 가능해 반복 설명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한 번의 신고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전처는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통합시스템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신고 이관 및 공동대응 처리 절차를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시범서비스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실제 국민 입장에서 전화를 걸어 민원상담 서비스를 체험하고 불편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김영갑 안전처 긴급신고통합추진단장은 “119와 112에 걸려오는 비긴급전화나 장난전화는 긴급출동 대응시간을 늦추는 원인이 된다”며 “바로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비긴급 민원상담 전화는 110으로 거는 것이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 에티켓”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