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업무 처리 기간도 단축‥수수료 수입 10.28% 축소
  • 국민안전처. ⓒ뉴데일리 DB
    ▲ 국민안전처. ⓒ뉴데일리 DB


    국민안전처가 소방용품 제품검사 수수료 인하 및 검사업무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제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전처는 28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수수료 인하는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안전처에 따르면, 앞으로 소방용품 생산 제품 검사 시 신청 수량에 따라 수수료 할인율이 차등 적용된다. 제조업체는 신청 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최고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제품을 미리 출고하고 생산된 제품이 형식·성능인증 기준에 맞는지 일정주기를 정해 시행하는 제품 품질검사의 수수료 할인도 현행보다 약 10%이상 커졌다. 

    기동용수압개폐장치, 가스관선택밸브, 간이완강기,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간이형수신기, 소방용합성수지배관 등 6개 품목에 필요한 검사 인증기간도 5~10일로 단축된다.

    김영중 안전처 소방산업과장은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제조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2014년 말과 비교해 17억 7,200만 원(수수료 수입의 10.28%)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처의 이번 소방용품 관련 수수료 인하 방안은 국내·외 기관의 수수료 체계를 분석해 현행 한국소방기술원의 수수료에 대한 적정성 분석을 통해 마련됐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