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객, 원치않은 상업광고로 불편"…"상영 시작·종료 시간 표시 의무화도 추진"
  • ▲ 영화 '아가씨' 포스터. ⓒ네이버 영화
    ▲ 영화 '아가씨' 포스터. ⓒ네이버 영화

     

    앞으로 영화관에서 영화 시작 시각 이후로도 광고를 보게 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영화관에서 기재된 시각을 지나 광고나 영화 예고편을 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다. 

    국민의당 주승용(전남·여수乙) 의원은 지난 23일 영화관들이 영화 시작 시각을 넘겨 광고를 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화관 운영자가 영화의 상영 시작·종료 시간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영화관람권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영화관람시 상영하는 광고영화나 예고편 영화의 상영에 관한 규제가 마련돼있지 않았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국내 상영관에서 광고영화 등의 상영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이르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상영관이 광고수익을 위해 광고 시간을 점점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관람객이 원치 않는 상업광고로 불편을 겪고있어 적절한 규제로 영화감상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승용 의원은 같은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개정안' 등의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 ▲ 국민의당 주승용(전남·여수乙) 의원은 지난 23일 영화관들이 영화 시작 시각을 넘겨 광고를 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국민의당 주승용(전남·여수乙) 의원은 지난 23일 영화관들이 영화 시작 시각을 넘겨 광고를 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