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변, 반(反)정부활동 인권활동으로 포장‥국민선동한다"
  • ▲ 우파 시민단체와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 김정은 대변하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고발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우파 시민단체와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 김정은 대변하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고발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지난 4월 중국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 귀순한 여종업원 12명에 대해 '국정원 납치설'을 주장하면서 '국정원장'을 불법 감금, 불법 권리 행사 방해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우파 시민 단체들과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이하 자변)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변에 대항하는 것을 목표로 한 '자유민주국민연대'를 출범하고, 민변을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유민주국민연대'는 "북한 김정은을 대변하는 '민변'을 고발한다"며 "민변은 반(反)대한민국 활동을 '인권'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 회견에는 ▲권유미 블루유니온 대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차기환 자변 대표 ▲도태우 자변 변호사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이보희 바로세움 대표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변 부대표인 김기수 변호사는 개회사에서 "민변이 (탈북 종업원) 12명의 생사를 위협하더니 결국 대한민국 국정원을 고발하는 사태를 만들어 오늘 급하게 자리를 만들게 됐다"며 "민변이 반(反)정부 활동을 인권활동으로 포장해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 ▲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민변에
    ▲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민변에 "죽을 각오하고 온 탈북자들을 김정은 품으로 보내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개회사에서 "민변이 북한 노동당과 작당을 하고, 탈북자 입지를 허물고 있다"며 "죽을 각오하고 온 탈북자들을 김정은의 품으로 돌려 보내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김성민 대표는 "21개 탈북단체장들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김정은 충복(忠僕)이나 다름 없는 민변을 규탄하고, 민변이 항복할 때까지 힘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민주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변’의 행태를 비판하고, 국정원장 고발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이유를 소상히 밝혔다. 

    국민연대는 성명서에서 “민변이 인권의 이름으로 탈북 여성 및 북에 남은 가족들과 잠재적 탈북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만으로도 도가 지나친 적반하장적 행동”이라며 “북한의 국정원 해체 주장에 발 맞추듯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연대는 “국정원장의 모든 조치 및 별도 시설 관리 운영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 법률’에 조항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변호사 단체인 '민변'이 다른 의도 없이 국정원장을 고발했을리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연대는 국정원장이 변호인 접견과 법정 출석 권리를 방해하며 ‘직권남용’했다는 민변의 주장에 대해서도 “탈북 여성들은 변호인이 필요한 형사 피의자나 비고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연대는 “이미 대한변협이 추천한 인권보호관 박영식 변호사가 북한 여종업원들을 일일이 만나 잘 지내고 있으며 민변 변호사를 만날 뜻이 없음을 누차 밝혀왔다”며 “국정원장이 이를 불법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대는 “특히 민변이 국정원장에 의한 불법 감금, 불법 관리 행사 방해가 있었다고 확신하고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는 또한 (민변) 스스로가 북한의 ‘납치설’을 맹종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 차기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차기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차기환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대표는 "민변이 출범할 당시에는 서민과 약자를 위해 활동하겠다고 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면서도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 하는 공안사건에 연루돼 (자유 민주주의)질서를 해하는 사람들을 변호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차기환 대표는 "탈북 여종업들에 대한 인신보호청구는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민변이 객관적 물증을 내놓지 않고 감금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여종업원들의 집단 귀순을 인정한 제3국 기관들도 반인도적 범죄인 불법 감금, 납치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기환 대표는 "국정원장이 불법감금을 하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며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고 그걸 침범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 차기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우리 탈북자들은 민변을 북한 편이라고 말한다"며 "(그들의 주장은) 오히려 궤변이다"라고 비판했다. 

    박상학 대표는 민변을 향해 "도둑이 경비원을 고발하고, 살인강도가 경찰을 규탄한다"며 "간첩 비호했던 사람들이 간첩 잡는 국정원을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상학 대표는 "우리 탈북자들은 압록강 건너 목숨걸고 자유를 찾아왔는데 법정에 먼저 서야 하는 괴이한 일이 일어 나고 있다"며 "간첩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는 "민변은 규탄받아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이 사회에서 통진당처럼, 쓸어벼려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 도태우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변호사.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도태우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변호사.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도태우 자변 변호사는 "민변이 현재 진행하는 일들은 가치 혼란 속에서 국가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이날 납북자 가족단체가 북한에 생존해 있는 납북자들에 대한 인신구제 청구를 신청하고 이를 '민변'에 위임하겠다고 밝힌것과 관련, "민변이 그런 사건을 맡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민변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표방하지만 세계 120여개국 중 인권 수준 최하위인 북한이 주장하는 납치설을 맹종하고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으면서, 세계 20위 권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불신하고 고발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인신구제청구와 고발을 취소하고 이런 두가지 행동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이제는 국제적, 보편적 인권에 맞는 광범위한 활동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 이보희 바로세움 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이보희 바로세움 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보희 바로세움 대표는 "민변은 민주와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면 탈북한 여성 12명에 대해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그 가족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염려했다.

    이보희 대표는 "민주 사회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민변이 계속 이런 행태를 보이면 극심한 사회적 저항이 있고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외면받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보희 대표는 "탈북 여종업원들의 가족한테 위임장을 받아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위임장 입수 과정이 국가보안법 위반인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 권유미 블루유니온 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권유미 블루유니온 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권유미 블루유니온 대표는 "민변은 미국, 중국에 거주하는 인사로부터 탈북자 가족에 위임장을 재판부에 제출 했다고 했지만 위임장을 전달해줬다는 교수는 북한 체제선전 공로를 인정받아 북으로부터 사회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며 "북의 탈북자 위임장이 진짜로 가족들의 본심 반영한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권유미 대표는 "김정은의 폭압적 독재 아래 살면서 마음으로는 딸들이 남한에서 정착해 잘살길 원한다 하더라도 그런 속내를 터놓고 말할 수 없는 곳이 북한"이라며 "이런 사정을 알면서 법정에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권유미 대표는 "인권을 떠받드는 사람이라면 북한의 억압적 세습 왕조와 정치범 수용소에는 왜 입을 닫는지 묻고 싶다"며 "탈북 여종업원들의 인신보호청구는 북한 선전 선동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유미 대표는 "민변의 행동은 한국 사회의 내부 갈등 초래하기 위한 선전 선동이자 탈북 여종업원에 대한 인권 말살행위"라며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무비판적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 ▲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민주주의라고 다 똑같은 민주주의가 아닌 것 같다"며 "우리 사회는 민변의 민주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것을 모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로 알고, 지지하고, 우리의 구성원으로 칭찬해왔다"고 비판했다. 

    이경자 대표는 "민변은 어떻게 하면 김정은에게 유리한가 생각하는 사람들 같다"며 "변호사란 이름으로 자신들이 굉장한 지식인인양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경자 대표는 "노동자가 주인된다는, 인민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는 민변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해가 되는 조직"이라고 규탄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탈북 여종업원) 12명은 혀를 깨물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며 "자기가 말하는 것 때문에 (북에 남은) 가족들이 죽고 살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냐"고 지적했다. 

    김성민 대표는 그러면서 "(민변의 주장처럼) 공개적으로 입장을 말하게 하자는 것은 북한처럼 공개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자유민주국민연대'가 27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자유민주국민연대 기자회견>

    “북한 김정은 대변하는 ‘민변’을 고발한다!”
    -‘민변’은 反대한민국 활동을 인권으로 포장하지 말라-


    민변, 국정원장 고발은 무고로 역풍 맞을 것
    무고가 아니라면 더 큰 문제, 북한의 ‘납치설’ 맹종하는 셈
    이는 북한의 국정원 흔들기와 탈북 러쉬 차단 계략에 휘둘리는 것
    북한의 입맛에 맞는 인권놀음서 벗어나 국제적․보편적 인권 시각으로 거듭 나야

    6월 27일, 대한민국 애국 건전 시민단체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자유민주국민연대’를 출범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탈북 여성 12인에 대한 수용구제청구에 이어 국가정보원장을 불법 감금, 불법 권리 행사 방해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연대(이하 ‘민변’)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발장을 제출한다. 

    ‘민변’이 인권의 이름으로 탈북 여성 및 북에 남은 가족들과 잠재적 탈북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만으로도 도가 지나친 ‘적반하장’적 행동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북한의 국정원 해체 주장에 발맞추듯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는 크게 불법 체포·감금, 불법 권리 행사 방해, 불법 강요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민변’은 국정원장이 불법 감금과 불법 권리 행사 방해를 자행했다고 고발했다. 통일부 관리 시설(하나원)로 조기에 보내지 않고, 국정원 관리 시설에서 보호하기로 한 국정원장의 결정이 불법 감금에 해당하고, 민변 변호사와의 접견과 법정 출석을 불법으로 방해하여 세 가지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변’의 이러한 주장은 스스로도 허위임을 알면서 고발했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고발을 결행해버린 것으로 모두 무고죄에 해당한다.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원장의 모든 조치 및 별도 시설 관리·운영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상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조항들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국정원장의 보호결정이 애초에 감금일 수도 없지만, 법령상 규정에 따라 진행된 ‘하나원으로의 이송 연기 결정’이 새삼 감금이 될 수도 없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단체로서 이런 법조문 체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민변’이 다른 의도가 없이 ‘불법 감금’이라 믿고 국정원장 고발을 감행했을 리 없다. 

    변호인 접견과 법정 출석 권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은 더욱 근거가 빈약하다. 탈북 여성들은 변호인이 필요한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닐뿐더러, 이미 대한변협이 추천한 인권보호관인 박영식 변호사를 만나 잘 지내고 있으며, 민변 변호사를 만날 뜻이 없음을 누차 밝혀 왔다. 또한 탈북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로 법정에 출석하고 싶어 하는데, 국정원장이 이를 불법적으로 방해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궤변이다.  

    사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민변’이 국정원장에 의한 불법 감금, 불법 권리 행사 방해가 있었다고 확신하며 고발장을 제출했고, 스스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설 때다. 이 말은 민변 스스로 북한의 ‘납치설’을 맹종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민변’은 현재 기로에 서 있음을 알아야한다. 일부 소속 변호사들에 의한 무차별적인 북한 추종 행동과 엄격히 선을 긋고, ‘경제민주화’ 등 기타 진보 이슈들에 집중하든가, 재중탈북난민이나 해외강제노동자들의 인권까지 거론하는 진정한 보편인권옹호단체로서 거듭나든가 새로운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다. 만약 ‘민변’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스스로 재탄생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만다면 ‘통진당’과 같은 운명에 휩쓸리고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2016년 6월 27일 

    자유민주국민연대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민변규탄탈북단체연합회, 바로세움, 바른사회시민회의, 블루유니온, 유관순어머니회,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