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논란 커지자 의혹 뒤덮기에 급급...책임정치는 어디에
  •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뉴데일리DB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뉴데일리DB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까도까도 나오는 양파껍질처럼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 딸 인턴 채용에 친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임명해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논란에 이어 논문표절 의혹까지. 

    서 의원은 즉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퇴하고, 당 지도부는 조속히 대국민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영교 의원은 3년 전 대학생이던 딸을 자신의 의원실 인턴 비서로 5개월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또 서 의원은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4급 보좌관으로부터 월급 500만 원 중 100만 원씩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후원금을 상납받아 논란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서 의원은 자신의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하고 2013년과 2014년 인건비 명목으로 276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고, 나아가 서 의원의 2007년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은 임모 씨의 2003년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공사(公私)를 구분 못하고 온 가족을 공적인 업무에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논문표절 의혹까지 받다니, 과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이다.

    각종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당 지도부는 24일 뒤늦게 서영교 의원에 대해 당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이라는 무거운 자리에서 국민과 지역구민께 걱정을 끼쳤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종 의혹의 파장 등을 고려하면 이런 사과와 조치로는 수습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당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는 물론 국회 윤리위 회부 등의 엄격한 잣대로 서 의원의 갑질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법사위는 법원과 검찰 등의 업무 뿐 아니라 모든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관장한다는 점에서, 법사위원으로서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각종 특권을 남용한 서 의원은 즉시 법사위에서 사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