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유명방송인 영입 정보 입수..주식 대량 매입 후 되팔아

  • 자신이 속한 연예기획사에서 톱스타를 영입한다는 정보를 입수, 수억원대의 차익을 올린 연예인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달 초 연예인 A씨와 지인 B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경 자사에서 유명 방송인을 영입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회사 주식 2만 1,000주를 매입한 뒤 전속계약 소식이 보도된 직후 되팔아 2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 연예기획사는 유명 방송인을 영입한 이후 주당 2만 1,000원 선이었던 주가가 2만 7,000원 선까지 치솟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조만간 해당 기획사 대표와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기획사 대표 C씨가 주식 110만 주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형식으로 10여개 기관투자자에게 매각, 235억원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은 자본시장조사단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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