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노조, '업무직·연봉직 사원 임금소송' 저의 밝혀야" 공개 질의"소송참가자 중 연봉 6천만원 이상 32명, 정말 밥도 못 사먹는 대우 받았나?"

  • 최근 업무직·연봉직 사원 97명이 (MBC를 상대로)제기한 임금(기본수당) 지급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MBC가 사실상 이들의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1노조)를 '회사 인사체계를 파괴시키는 주범'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MBC는 16일 '1노조는 업무직·연봉직 사원 임금소송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일반직(정규직) 사원에게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에게도 지급하라'는 이들의 소송은 회사와 경영진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소송에 불과하다"며 "이는 거꾸로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의 직급승진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던 회사의 발목을 잡는 역효과를 불러 일으켰다"고 밝혔다.

    MBC는 "최근까지 업무직·연봉직의 승진제도와, 일반직 직급체계로의 편입 등 여러 가지 동기부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었는데, 1노조의 소송 제기와 1심 판결 선고로 부담이 너무 커져 이러한 논의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과연 1노조의 주장이 정당한지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언급한 동기부여 방안들을 시행할 경우 마치 회사가 잘못해 1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고,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중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되므로 검토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결과적으로 1노조가 부추긴 소송은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MBC는 "1노조는 '일반직 사원들에게는 식대라는 수당 항목이 있는데 왜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에게는 식대를 주지 않고 차별하느냐',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은 밥도 먹지 말란 얘기냐'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에게 시중 대비 높은 임금을 지급해왔고 심지어 승진의 가능성마저 열어주려고 검토 중이었다"며 "과연 업무직·연봉직 직원들이 밥도 사먹지 못하는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MBC는 "이번 1노조의 소송에 참가한 업무직·연봉직 사원 97명 중 휴직기간이 있는 4명을 제외한 나머지 93명은 지난해 기준으로 1인당 평균 5,893만 9,122원의 임금을 받았다"며 "대기업 평균임금이 5,818만 8,000원, 중소기업의 경우 3,525만 6,000원이라는 중소기업중앙회 발표를 고려할 때 고졸학력 입사자 등 일반직보다 훨씬 쉬운 절차와 자격요건을 가지고 입사한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의 임금수준은 결코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회사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제기한 97명 중에는 2015년 기준 연봉 8,000만원을 상회한 직원이 4명, 7,000만원을 상회한 직원이 12명, 6,000만원을 상회한 직원이 32명이나 포함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는 유치원을 포함한 학비지원이나 사회문화체험, 고가의 건강검진 등 임금에 산정되지 않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이 대한민국 어떤 회사를 가더라도 MBC보다 더 좋은 처우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MBC는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의 보수체계는 수당을 포괄한 연봉제 형태인데 1노조는 이제 와서 수당을 다시 내놓으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계약직·파견직·일용직 형태로 보조업무를 하던 직원들을 업무직·연봉직으로 편입할 당시, 1노조와의 합의 하에 보수를 연봉제로 확정했던 것"이라고 그간의 직제 신설 과정을 설명했다.

    신설 과정에서 계약직·파견직·일용직 노조 뿐 아니라 1노조와 합의를 거쳐 업무직·연봉직의 보수체제를 '연봉제'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우리에게는 왜 이런 수당을 안주느냐, 업무직·연봉직도 일반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차별아니냐, 라고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직제 신설 경위나 노사합의 과정은 생각지 않고 보따리만 내놓으라는 격입니다.


    MBC는 "업무직 사원과 일반직 사원이 하는 일이 같다는 1노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1노조의 주요 구성원인 일반직 사원들의 임금을 재조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며 "입사만 하면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자동 상승되는 호봉제가 문화방송의 인사제도의 근간으로 돼 있어 다른 모든 인사제도마저 소용없게 만들고 있으며, 조직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직·연봉직 사원들 주장의 요지는 일반직 사원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금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므로, 1노조 소속 일반직 사원들은 업무직·연봉직 원고들이 달라는 3가지 수당에 대해 회사만 부담을 지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일반직 사원인 본인들의 임금을 일정부분 양보를 해야 형평에 맞을 것입니다.


    MBC는 "그동안 1노조는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MBC 경영진들이 자기들 임금은 올리면서 업무직·연봉직 사원의 임금은 제대로 안주는 것처럼 물고 늘어져 '악덕기업주 이미지' 만들기에 주력해왔다"면서 "1노조는 노동생산성 향상은 외면하면서 일반직 임금만 매년 올려달라고 회사에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동생산성이 오르면 임금을 올리고, 노동생산성이 내려가면 임금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임금체계입니다.


    MBC는 "더 이상 문화방송은 절대적인 1위 방송사가 아니고 광고매출 저하로 케이블과 종합편성채널의 추격이 턱밑에 와 있다"며 "이번 기회에 문화방송의 호봉제를 전면폐지하고 일반직 사원들도 업무직·연봉직 사원들과 같은 연봉제로 전환하는 것이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매출은 악화되는데 기존 일반직의 기득권은 철옹성같이 방어하면서 업무직·연봉직의 처우까지 추가로 큰 폭 상승시켜 달라고 하는 주장은 전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1노조도 회사를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업무직·연봉직 사원들과 통합된 임금구조를 만드는 등 스스로 양보할 부분을 찾아서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MBC는 "최근 남부지법 재판부(민사합의13부)가 MBC를 상대로 '직원 임금을 차별 지급한 것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근로소송 역사상 유례없이 직제의 다름을 '사회적 신분'으로 간주한 탓"이라고 해석한 뒤 "'업무직·연봉직'이라는 문화방송의 직제는 영구불변의 신분이 아닌, 근로자 자신이 선택한 고용형태"라고 밝혔다. 따라서 "직제에 따른 차등 지급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의 이유로 삼는 것을 금지한 '사회적 신분'이란 성별이나 종교, 국적 유사의 것으로서 근로자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 후천적으로 바꿀 수 없는 사회적 지위를 말합니다.

    '업무직·연봉직'이라는 문화방송의 직제는 ▲직무내용 ▲업무역량 ▲채용경위 ▲업무권한과 책임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 자신이 선택한 고용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