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변재일 의원 사무실
    ▲ ⓒ변재일 의원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정책위의장·청주 청원)이 10일 제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1호 법안으로 ‘군형법’ 및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변 의원은 지난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산비리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장난을 치는 것”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내 이웃의 귀한 아이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후속 입법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주요내용은 먼저 업무관련자가 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군용물 범죄에 대해‘가중처벌’을 하도록 개정했다.

    이는 일반이적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보다 더 중형이고 엄벌하는 조치며 7년 이상의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중형이다.

    군형법 외에 방위사업법에 군용물을 취급하는 자가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 처벌규정을 둔 것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이 군용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군형법 규율대상인 군인 군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어 방산비리를 저지른 방위사업체에 대해 부당이득금액과 그 부당이득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또한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방산비리업체는 5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2회 이상 위반한 상습업체는 반드시 2년 이상 5년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변 의원은 “장병들의 생명과 관련된 무기 등 군용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대해 그동안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해 온 것이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이어“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고질적인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