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파기환송심 10일 오후 최종 선고

  •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가 10일 오후 3시 수원지방법원에서 내려진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2월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입장에선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사업가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4월부터 성현아의 유죄 여부를 가리는 파기환송심을 진행,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선 1·2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 기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처럼 이번에도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성현아 측의 요청과 "피고인의 성매매 혐의는 유죄가 분명하다"는 검찰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재판 양상은 (이전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결 국면'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검찰에서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재판은 성현아의 '완승'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저간의 판결 내용을 종합해보면 성현아와 '관계'를 맺은 사업가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성매수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성현아는 상대방을 재혼 상대로 여겼고, 실제로 해당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한 뒤 2개월 만에 다른 남성과 결혼을 했으므로 '재혼 의사'가 분명했다는 게 대법원 재판부가 내린 결론이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가를 소개받을 때 '재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을)경제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맺고 금품을 받겠다'는 의사로 사업가를 만났다고는 단정짓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 마디로 "자신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게 아니"라는 성현아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것.

    따라서 당시 사업가가 성현아에게 건넨 5천만원을 '성매매 대가'가 아닌, '단순한 호의'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성현아는 2010년 2~3월 스타일리스트의 알선을 받고 서울의 모 호텔에서 사업가 A씨와 3차례 성관계를 맺은 뒤 총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2013년 12월 약식기소됐다.

    이후 성현아는 "자신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성현아의 주장을 배척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