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소송 제기한 스승과 제자, 치열한 법적 다툼 예고아이돌그룹 '원더보이즈', 김창렬 형사 고소..대체 왜?

  • 한때 사제지간이었던 김창렬과 '원더보이즈'가 서로를 민형사상으로 맞고소, 한치의 양보도 없는 법적 대결을 벌이고 있어 연예가의 이목을 끌고 있다.

    2012년 싱글 앨범 '문을 여시오'로 데뷔한 원더보이즈는 가수 김창렬이 직접 발굴·프로듀싱한 4인조 아이돌그룹.

    당시 'DJ.DOC의 후예'로 불리며 관심을 모았던 원더보이즈는 2014년 10월 김태현(오월) 등 세 명의 멤버들이 소속사(엔터102) 대표를 맡고 있는 김창렬에게 ▲교육·섭외 의무 불이행 ▲정산 의무 위반 등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했다.

    이에 김창렬은 "멤버들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선언으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듬해 2월, 8억 4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김태현은 같은해 12월, 김창렬을 폭행 및 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강수를 뒀다. 2012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돼지구이집에서 김창렬이 "연예인 병에 걸렸다"며 자신의 뺨을 수 차례 때리고, 자신들의 급여 통장과 카드를 마음대로 유용했다는 게 김태현이 밝힌 고소 사유였다.

    평소 악동 이미지로 곧잘 구설에 휘말렸던 김창렬 입장에선 반가울리 없는 소송이었다. 김창렬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소속사의 보도자료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김창렬은 "원더보이즈에게 나름 따뜻하게 대해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안좋게 돌아오고 말았다"며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창렬은 "자신은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금품을 갈취한 사실도 없다"며 김태현이 제기한 혐의 내용을 모두 부정했다. 멤버들의 통장을 개설한 것은 급여 목적이 아니라 PR비를 마련하기 위해 만든 것이고, 연습생 신분이었던 김태현에게 월급을 줬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당시 김태현은 갓 데뷔한 신인에 불과, '연예인병 운운'은 그 자체로 말이 안되고, 김태현의 뺨을 수차례 때린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김창렬이 폭행 혐의를 부인할 때 '거짓 반응'이 나왔고, 대질조사와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김태현 측의 주장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지난달 25일 김창렬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과 탈세 등의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