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에선 '구글 존리' '옥시' '존리 옥시'..연관검색어로 다량 노출
  • ▲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존 리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던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의 항의를 받고 있다.  ⓒ 뉴시스
    ▲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존 리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던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의 항의를 받고 있다. ⓒ 뉴시스


    구글 연관검색어에 '옥시'가 없다?


    지난 11일 뉴데일리 보도로 존리(John Lee·48) 구글코리아 사장이 '옥시레킷벤키저'의 전 최고경영자(CEO)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IT업계는 물론 구글코리아 내부에서도 큰 동요가 일고 있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기업인 구글의 한국 법인 대표가 '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영인이라는 것은 그동안 '완벽함'을 추구해왔던 구글의 기업 도덕성과 명예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게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구글코리아 직원들 사이에선 "이런 인물 밑에서 일했다는 데 자괴감을 느낀다" "존 리 같은 인물이 구글코리아 대표로 영입된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한다. 직원들 스스로 '세계 최고 기업'이라는 자부심에 적잖은 상처를 입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IT업계에선 구글의 향후 국내 사업 향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네티즌들은 IT의 상징과도 같은 기업의 수장(首長)이 '옥시 가습기 사태'의 핵심 인물일 수 있다는 사실에 "실망스럽다"는 공통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옥시'와 '구글'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레 포털 검색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2주 전부터 '옥시' '구글' '존리' 같은 관련 키워드들이 '검색 순위' 상단을 오르내리며 네티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

    특히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검찰에 소환된 23일에는 하루 종일 '옥시'나 '존리' 같은 단어들이 실검(실시간 검색어) 차트 최상위권을 점령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연관검색어'에도 이같은 관심도가 반영되고 있다.

    현재 네이버 검색창에 '구글코리아'를 입력하면 '구글 존리' '옥시 구글' '존리' 같은 단어들이 연관검색어로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역으로 '존리'나 '옥시'를 검색해도 '옥시 구글' '존리 옥시' '존리 구글코리아' 같은 비슷한 단어들이 연관검색어로 등장한다. 이같은 검색 결과는 카카오(다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구글 검색 결과는 달랐다. 구글 검색창에 옥시를 치면 '옥시레킷벤키저' '주 옥시' '옥시크린' 같은 단어들만 나올 뿐, 구글과 관련된 키워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구글코리아'를 검색해도 '구글코리아 채용'이나 '구글코리아 고객센터' 같은 단어들만 나열될 뿐 옥시나 존리 대표와 관련된 키워드는 보이지 않았다.

    모바일에서도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왔다. 네이버나 카카오에선 '구글코리아'나 '존리'를 검색했을 때 옥시와 관련된 단어들이 연관검색어로 등장했으나, 구글에선 '존리 투자', '존리 주식', '구글코리아 채용' 같은 단어들만 관련 검색어로 등장했다.

    '옥시 사태'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도를 고려할 때 '구글 연관검색어'에 옥시와 구글의 연관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설령 네이버·카카오를 이용하는 네티즌과, 구글을 이용하는 네티즌의 성향과 기호가 전혀 다르다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안을 두고 품게 되는 '궁금증'이 판이하게 다를 수는 없다.

  • ▲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존 리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던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의 항의를 받고 있다.  ⓒ 뉴시스
     
  • ▲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존 리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던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의 항의를 받고 있다.  ⓒ 뉴시스
     
  • ▲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존 리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던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의 항의를 받고 있다.  ⓒ 뉴시스


    구글 "'잊혀질 권리' 확대·적용 반대..'알 권리'가 우선"


    지난 19일(현지 시각) 구글은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에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를 전 세계 구글에 확대·적용하라"는 프랑스 당국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잊혀질 권리'란 인터넷 이용자가 온라인상에 공개된 '불미스러운 과거 흔적'이나 부정확한 개인 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이같은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기로 결정하면서 구글은 '특정 검색 결과를 지워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내부 검토를 거쳐 요청 받은 정보를 '제한 노출'하는 방식을 고수해왔다.

    이를테면 이용자가 유럽 내에 머물고 있거나, EU 국가의 도메인이 들어간 사이트에선 검색이 되지 않지만, 유럽 밖으로 벗어나 구글닷컴(www.google.com)을 접속하면 다시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식이다.

    그러나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는 지난 3월 "구글이 유럽 내 서비스에서만 검색 결과를 노출하지 않는 것은 ECJ가 인정한 '잊혀질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즉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구글닷컴(google.com) 도메인에서도 검색 결과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CNIL는 벌금 10만 유로(약 1억 3,269만원)를 구글 측에 부과했다.

    이에 구글은 "프랑스 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이용하는 구글 정보에서 특정한 정보를 모두 삭제한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라며 "CNIL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켄트 워커(Kent Walker) 구글 수석 부사장 겸 법무 총괄은 "모든 나라는 각자 고유한 법과 질서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정보를 통제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구글이 CNIL의 명령을 수용해 다른 모든 나라에 '잊혀질 권리'를 확대·적용하기로 결정한다면,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국가에서도 온라인에 퍼진 각종 정보를 통제하려고 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 모든 면에서 프랑스 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 ▲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존 리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던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의 항의를 받고 있다.  ⓒ 뉴시스
     
  • ▲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존 리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던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의 항의를 받고 있다.  ⓒ 뉴시스
     
  • ▲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존 리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던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의 항의를 받고 있다.  ⓒ 뉴시스

    구글 "자동완성 단어는 이용자들의 검색 결과" 삭제 거부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인정한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는 사실과 다른 정보로 점철돼 있거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들에 대해 검색 결과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하지만 요청한다고 해서 모든 정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6월부터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잊혀질 권리)'을 시행할 예정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공공의 이익 등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운영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정치인 등 공인의 범죄 이력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다하더라도 삭제하지 않고, '의료사고'가 빈번한 병원 같은 경우 사고와 관련된 '연관검색어'를 유지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구글도 '잊혀질 권리'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나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중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 비롯됐다. 

    특히 전 독일 대통령의 부인인 베티나 불프(Bettina Wulff)가 자신의 이름을 치면 자동으로 뜨는 '매춘(prostitution)'이라는 연관검색어를 삭제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자동완성 단어'는 이용자들의 검색 결과를 반영해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일화는 이같은 구글만의 경영 철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구글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행보

    현재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시절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존리 대표가 과거 가습기의 여러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을 보고 받고도 제품을 판매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한 혐의가 짙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중으로 존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존리 대표가 옥시레킷벤키저의 경영을 책임졌던 2000년대 중·후반은 문제가 된 가습기의 판매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였다. 재직 기간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 광고를 지속적으로 내보냈다. 따라서 총 177명에게 '폐 손상' 피해를 일으킨 책임에서 당시 CEO였던 존리 대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지금까지 전개된 사건 추이를 살펴볼 때 현 구글코리아 대표의 '과거 경력'에 관심을 쏟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본격적인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농후한 존리 대표에 대한 신상 정보는 더욱 공개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구글의 생각은 좀 다른 듯 하다.

    '구글', '존리', '옥시' 등의 키워드가 연관검색어(관련검색)로 함께 엮여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와는 달리 구글코리아에선 해당 단어들의 '상호 연관성'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검색 페이지 하단에 있는 '관련 검색' 리스트도 마찬가지.

    존리 대표가 과거 옥시 한국 법인의 대표였다는 사실이 '잊혀져야 마땅한' 허위 정보일리는 만무하다. 더욱이 '검색 대상에 성역(聖域)이란 있을 수 없다'며 대중의 '알 권리 보호'를 부르짖는 구글이 자사 임원의 치부(恥部)를 스스로 가렸다고는 믿기 힘들다.

    그렇다면 네이버나 카카오와는 판이하게 다른, 구글의 관련검색 결과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이러니한 사실은, 정말로 '잊혀져야 마땅한' 허위 정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구글 검색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근한 예로 '박근혜'란 단어를 구글에서 검색하면 아직도 '부정선거'란 단어가 관련 검색어로 등장하고, '박근혜 사생아' '박근혜 최태민' 같은 허위 정보들이 버젓이 노출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IT전문가는 "'잊혀질 권리'에 대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구글이 자사 임원 정보는 발빠르게 감추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누가봐도 구글답지 못한 행보가 아닐 수 없다"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합리적이면서도 일관적인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구글 같은 포털사가 운용하는 '연관어 서비스'는 특정 키워드에 대해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한 연관어가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 사용자에게 그릇된 인식이나 정보를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검색 사업자의 트래픽 증가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사용자에게는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관어 서비스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구글은 관련검색어를 인위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알고리즘을 사용해 익명화된 사용자들의 (검색 쿼리를 포함한) 데이터 소스에서 나타나는 패턴으로 선정된다"고 해명했다.

    또한 "'혐오 발언' 등 특정한 유형의 콘텐츠에 대해 제한적으로 필터하는 것 외에는 자동으로 생성된 관련검색어 결과를 인위적으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존 리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던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의 항의를 받고 있다.  ⓒ 뉴시스
     
  • ▲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존 리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던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의 항의를 받고 있다.  ⓒ 뉴시스
     
  • ▲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존 리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던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의 항의를 받고 있다.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