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모니터링, 표준근로계약서 배포, 최저임금 보장 등 주 업무 노동부와 겹쳐
  • ▲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한 청년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한 청년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34세 미만 아르바이트생은 전체 청년 임금 근로자의 14.2%에 달하는 89만 명으로, 이들 중 55%가 임금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같은 아르바이트 현장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대우를 고치겠다며, 청년들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지킴이'로 선발, 이들을 통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활동할 100명의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지킴이(이하 지킴이)가 30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초 공개모집을 통해 아르바이트 청년 지킴이 44명을 선발했으며, 하반기에 추가 선발해 올해 말까지 100명의 권리지킴이를 뽑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선발된 44명은 10대에서 30명까지 평균연령 28.6세의 청년들로 구성됐으며 이들 대부분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지고 있어 또래 청년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누구보다 잘알고 실질적인 도움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르바이트 청년 지킴이의 역할은 ▲아르바이트 사업장 모니터링 ▲아르바이트 권리 홍보·캠페인 ▲기초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청년 커뮤니티 구축 등이라고 한다.

    아르바이트 청년 지킴이들은 서울 시내 아르바이트 근로 현장을 방문, 청년들과의 면담을 통해 노동환경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해, 노동 권리를 설명하고 최저 임금 보장, 서약서 강요 금지, 휴게권 보장 등 기본적인 노동권을 알린다는 계획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청년 지킴이들은 홈페이지 공고를 보고 지원한 지원자들 중에 서류심사와 면접전형을 통해 44명을 선발했으며, 이들은 20개월 동안 일 5만 5,000원 정도의 일당을 받고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치구 근로 복지센터 등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 같은 정책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기초 지자체별로 두고 있는 고용지원센터나 (사)고용복지센터 등에서 맡고 있는 업무와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에서 전시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100명에게 하루 5만 5,000원의 일당을 600일 동안 지급하는데 드는 예산이 33억 원에 달하는 점은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보다는 '보여주기'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