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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가 어린이 위험 노출 지역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화재 대피로 폐쇄, 어린이 보호구역 중앙 분리대 철거 등 안전 위험요소 26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없거나 '솜방망이'인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안전처는 30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놀이공원과 공연장,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했다"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진행된 점검은 전국 시도별 감찰팀을 구성해 최근 사고가 발생한 곳과 민원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공연장·놀이공원 등 77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24건의 지적사항과 제도개선 2건 등 26건의 위험요소가 발견됐다.
OO 시의 경우 보호구역의 중앙분리대를 경찰 협의 없이 임의로 철거, 지난 4월 14일 8세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 도(道)의 △△국악예술회관은 화재 발생 시 피난시설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전시장 비상구를 임의 폐쇄해 화재가 나도 대피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지역 축제장, 안전 관리자를 상치 배치해야 하지만 배치하지 않은 시설 등 곳곳에서 어린이 안전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안전처는 각 지자체에 불법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해당 공무원 26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인 결과 안전처는 지자체에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의' 처분만 내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 이전에 위험 예방 차원으로 이루어졌다"며 "무거운 처벌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