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분리대 철거, 피난시설 구역 사무실 무단 변경 등… 심각한 '안전문제' 드러나
  • 국민안전처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국 어린이 위험 노출 지역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심각한 안전 위험요소 26건이 적발됐다. ⓒ국민안전처 제공
    ▲ 국민안전처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국 어린이 위험 노출 지역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심각한 안전 위험요소 26건이 적발됐다. ⓒ국민안전처 제공


    국민안전처가 어린이 위험 노출 지역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화재 대피로 폐쇄, 어린이 보호구역 중앙 분리대 철거 등 안전 위험요소 26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없거나 '솜방망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30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놀이공원과 공연장,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했다"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진행된 점검은 전국 시도별 감찰팀을 구성해 최근 사고가 발생한 곳과 민원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공연장·놀이공원 등 77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24건의 지적사항과 제도개선 2건 등 26건의 위험요소가 발견됐다.

    OO 시의 경우 보호구역의 중앙분리대를 경찰 협의 없이 임의로 철거, 지난 4월 14일 8세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 도(道)의 △△국악예술회관은 화재 발생 시 피난시설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전시장 비상구를 임의 폐쇄해 화재가 나도 대피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지역 축제장, 안전 관리자를 상치 배치해야 하지만 배치하지 않은 시설 등 곳곳에서 어린이 안전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안전처는 각 지자체에 불법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해당 공무원 26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인 결과 안전처는 지자체에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의' 처분만 내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 이전에 위험 예방 차원으로 이루어졌다"며 "무거운 처벌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