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개정 훈령은 예방적 차원의 의미…배치시 충분히 고려할 것"
  • 의료 헬기를 이용해 환자를 이송 중인 군의관들 ⓒ 뉴데일리
    ▲ 의료 헬기를 이용해 환자를 이송 중인 군의관들 ⓒ 뉴데일리

    국방부가 앞으로 근무 태도가 불량한 군의관을 전방 등 격오지 부대로 배치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30일 인사관리 훈령에 불친절·불성실 군의관의 비선호 근무지 배치내용이 포함된 '군의관 인사관리'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훈령에 따르면 불친절하게 환자를 진료하거나 근무 태도가 좋지 않은 '불성실 군의관'은 비선호 근무지역으로 보직이 조정될 수 있다.

    조항에 명시된 '불성실 군의관'은 ▲진료 친절도 평가결과가 하위 5%에 해당하거나 ▲불친절 민원이 3회 이상 제기된 경우 ▲의무기록을 불성실하게 작성한 군의관 등이다. 불성실 군의관은 각 군의 '보직조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들이 배치될 비선호 근무지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게 된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교통이 불편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근무여건이 열악한 최전방 일반전초 (GOP) 부대나 서북도서 부대 등이 비선호 근무지역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선안을 놓고 격오지부대 등 위급상황 발생위험이 높은부대에 불성실 군의관을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응급상황은 이른바 '격오지'라고 불리우는 전방부대에서 발생했다. 때문에 사고초기 적절한 의료지원이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개정된 훈령의 기본목적은 단기 군의관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의미"라며 "절차상 근무지 변경은 각 군의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다른 문제도 고려해서 보직을 결정하게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다른 문제는 군의관 전체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본지 단독기사(군의관 20명 훈련거부, 집단 항명 '파문')에서 밝혀진 군의관 항명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다.

    2015년 2월 의무사령부 예하 경기북부 국군00병원에서는, 소속 군의관 20명이 집단으로 혹한기 훈련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당시 항명에 동참한 군의관 20명은 국방부 및 의무사령부로부터 감찰을 받았다. 당시, 군은 견책 등 경징계를 주며 '유야무야' 했었다.

    군의관은 중위나 대위로 임관해 통상 36개월 중 첫 임지로 1년 6개월 정도를 일선 부대로 배치된다. 이후 인사교류를 통해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좋은 군 병원으로 옮겨 복무하고 제대한다. 군 병원으로 이동하면 근무지가 다시 조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제대가 가까워져 오는 군의관은 근무기강이 해이가 지적되는 경우가 있었다.

    군 안팎에선 이번 국방부 조치는 단기적 조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군의관 문제를 포함한 '군 의료체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군을 가족으로 둔 국민의 목소리 커지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순정우·김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