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불법 원료, 숯가루 섞어 3,399kg 제조·판매··· 38억 원 챙겨
  •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불법 당뇨치료제 ⓒ서울시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불법 당뇨치료제 ⓒ서울시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의약품 원료와 숯가루 등을 섞어 이를 "순수 한약재로 만든 당뇨 치료제"라고 속여 고가에 판매한 한의사 3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불법으로 '가짜 당뇨치료제'를 제조하고 유통시킨 강남구 소재 ㄱ한의원 원장 A씨와 서대문구 소재 ㄴ한의원 원장 B씨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의 의뢰를 받고 제분소에서 '가짜 당뇨치료제'를 대량으로 제조한 식품업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특사경에 적발된 한의사들은 2005년부터 2016년 1월까지 불법 당뇨치료제 3,399kg을 제조, 시중 약국에서 판매하는 당뇨치료제보다 무려 24배 비싼 가격에 팔아 38억 원을 챙겼다고 한다.

    이들에게 속아 '가짜 당뇨치료제'를 구매한 환자들은 1만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당뇨치료제를 제조·유통한 한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서울시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당뇨치료제를 제조·유통한 한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서울시


    피의자들이 사용한 의약품 원료는 당뇨치료제 성분인 메트포르민과 글리벤클라미드가 일부 함유돼 있지만, 전체적인 성분은 알 수 없는 원료였다고 한다.

    메트포르민과 글리벤클라미드는 경구용 당뇨치료제의 주성분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의약품 원료를 구하기 위해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제조자를 만나 계약하고 당국의 수입허가 없이 7년 간 15회에 걸쳐 1,050kg을 불법 반입한 뒤, 경동시장에 있는 제분소에 의뢰해 '가짜 당뇨치료제'를 대량 제조·판매했다고 한다.

    A씨는 약에 색을 내기 위해 식품 원료로도 사용할 수 없는 숯가루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대문구 소재 ㄴ한의원 원장 B씨는 A 씨가 만든 '가짜 당뇨치료제'를 자신의 한의원에서 고가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소재 한의원 원장인 C씨는 2005년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한의사 D씨(사망)가 불법으로 만든 '가짜 당뇨치료제'를 공급받아 판매하다가 2008년부터는 자신이 직접 제조하고 유통시켜오다 적발됐다.

    이들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윤리적 책임이 있는 한의사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당뇨치료제를 제조하고 고가에 판매한 것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 문제"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펼쳐 부정 식‧의약품사범을 끝까지 추적·수사해 뿌리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