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판정 교원, 3년간 모든 대회 출품자격 제한 '징계' 조치

  • 서울교육청이 교직원들의 연구논문 표절을 막기 위해 '3단계 논문 절차 심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30일 "앞으로 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이 주관하는 모든 교원 연구대회에서 '교원 연구대회 불공정행위 근절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의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띠는 것은 '3단계 표절심사 강화 시스템' 도입이다.

    표절 심사위원 연구보고서 검토, 표절검사 프로그램(Copy Killer) 활용 등을 통한 출품작 유사도 검색, 심사위원의 정성적 평가 등 3단계 심사를 적용해 표절 여부를 최종 판정하게 된다.

    교직원이 교육연구정보원에 제출한 연구보고서가 표절로 판정될 경우, 입상 제외는 물론 향후 3년 동안 모든 연구대회에 출품할 수 없게 된다. 해당 교원은 별도의 징계를 받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또한 대리 연구 등 불공정 행위를 막고자 현장 실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현장 실사를 통해 연구보고서 사실 입증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학교 현장에 나가 교사의 연구 수행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교육청은 공정한 연구보고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공모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연구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교원, 표절심사위원 경력자를 채용해 심사에 투입한다.

    이번 '불공정행위 근절방안'은 지난 4월 전남의 한 학교 교장을 포함한 교원 7명이 표절로 드러난 연구 보고서로 표창을 받고 승진 심사에까지 제출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라고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행위 근절 방안을 통해 표절, 연구 대행 등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학교 현장 연구의 신뢰도를 높여 교직원의 건전한 연구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