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회계법인 B부회장 아내 주장은 허위 사실.. 법적 대응 불사"

  • 최근 Y회계법인 B부회장의 아내 J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탤런트 김세아(42)가 J씨와 일부 언론을 겨냥,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김세아는 28일 한 측근을 통해 "앞서 자신이 밝혔던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며 "더 이상은 죄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세아는 "지난해 겨울, Y회계법인에서 마케팅 업무(직원 이미지 트레이닝, 대외 홍보, 직원 복지 차원 필라테스 강의 등)업무를 3개월 정도 했고, 보수로 월 500만원과 차량(기사 서비스 포함)을 제공 받았다"고 말했다.

    김세아는 "이같은 지원 내용은 당시 회사 임원회의에서 책정된 결과라고 들었고, 관련 계약서도 작성했다"면서 "차량 역시 업무 종료 후 반납한 만큼, 해당 보수가 문제될 부분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김세아는 "월세 50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개인 용도로)제공 받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오피스텔은 거주 목적이 아닌, 회사 서류 보관 및 대외 홍보 업무, 회사 복지 차원의 필라테스 연습처로 기획된 장소로 열흘도 채 이용하지 않은 곳"이라고 밝혔다.

    김세아는 일부 언론이 제기한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Y회계법인 재직 당시 고용인인 B부회장으로부터 둘째 아이(11월 11일생) 생일 잔치를 호텔에서 하라는 호의를 받아 들였던 것"이라며 자신이 J씨 몰래 이용한 게 결코 아니라고 밝혔다.

    김세아는 "당시 B부회장로부터 '호텔 예약이 됐다'는 연락을 받고 가족, 아이 친구들과 함께 가서 둘째 아이 생일을 보냈던 것"이라며 "호텔 멤버십으로 이용되는 곳을 아무나 남의 이름으로 가족을 데리고 숙박을 할 수가 있느냐. 회원(B부회장)이 예약하지 않으면 절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했다.

    김세아는 "허위 사실로 시작된, 왜곡된 언론 보도가 마치 사실인양 둔갑되고 부풀려져, 저는 물론 소중한 두 아이와 가족 모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흥미거리로 치부될 수 있겠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한 마디 한 마디가 씻을 수 없는 아픔이고 상처"라고 토로했다.

    김세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무책임한 언론 보도와 무분별한 악성 댓글을 중지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렇게까지 호소해도 무시된다면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에 상응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