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검색제휴 신청社 602개 중 70개만 기준 충족김병희 제2소위원장 "신종 어뷰징 행태 강력 제재할 것"
  • ▲ 허남진 뉴스제휴평가위원장  ⓒ 뉴데일리
    ▲ 허남진 뉴스제휴평가위원장 ⓒ 뉴데일리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검색제휴를 신청한 언론사 602개 가운데 총 70개 매체가 최종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위원장 허남진)'는 27일 "3월 1일부터 세 달간 검색제휴를 신청한 언론사들을 평가한 결과, 네이버는 45개, 카카오는 42개의 매체(중복 17개)들이 뉴스제휴평가위가 정한 통과 기준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앞서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뉴스검색제휴를 희망하는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총 540개(네이버 470개, 카카오 224개, 중복 154개) 매체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평가를 진행해왔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4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60%)'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 10명씩이 참여했으며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매체들이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제휴평가위 김병희 제2소위원장은 "뉴스검색 매체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보다 엄정한 제재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최근 뉴스제휴평가위 규정을 피해가는 신종 어뷰징 행태가 발견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강력한 제재를 진행해 온라인 미디어 생태계가 건전하게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6월부터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제휴 접수

    상반기 '뉴스검색제휴 심사'를 마무리한 뉴스제휴평가위는 내달 1일부터 제1차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네이버) 제휴 접수를 시작한다. 6월 14일 24시까지 네이버와 카카오 온라인 신청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주간 서류 검토를 거쳐 7월 1일부터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 ▲네이버, 카카오의 ‘뉴스검색제휴’ 매체사로 등록 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다.

    평가 항목은 뉴스검색제휴와 동일하고, 뉴스스탠드제휴는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80점 이상, 뉴스콘텐츠제휴는 평균 점수 90점 이상인 경우 통과 가능하다.  

    평가는 1개 매체당 최소 10명의 위원이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