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지난해 11월 김세아가 자신 명의 '호텔 바우처' 몰래 사용"

  •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Y회계법인의 B부회장 아내로부터 '가정 파탄'의 주범으로 몰려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탤런트 김세아(42)가 이번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SBS funE는 27일자 보도에서 김세아를 상대로 상간녀 청구 소송을 제기한 B부회장의 아내 A씨가 '자신 명의의 호텔 바우처(할인권)를 김세아가 몰래 이용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김세아는 지난해 11월 A씨의 바우처를 이용해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1박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이 호텔은 회원 또는 회원이 바우처를 양도한 사람만 투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씨는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에게 호텔 바우처를 양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김세아가 자신 명의의 바우처를 사용하게 된 경위를 조사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Y회계법인 B부회장의 아내 A씨는 "김세아가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B부회장은 오피스텔 월세(500만원)를 포함해 매월 1,000만원에 달하는 거금을 김세아에게 지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Y회계법인 측은 "회사에서 매월 1,000만원씩 김세아에게 지급해왔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김세아와의 계약 기간은 2개월이고, 두 달간 총 1,000만원만 지급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