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대상 밤 10~11시 사이에 운영…2차 적발된 곳도 있어
  • ▲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7일 강남 일대의 학원밀집지역에서 불법 심야교습을 하던 학원 및 교습소 11곳을 적발했다. @자료사진
    ▲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7일 강남 일대의 학원밀집지역에서 불법 심야교습을 하던 학원 및 교습소 11곳을 적발했다. @자료사진


    서울 교육청이 지난 17일 강남 일대의 학원 밀집가에서 학원 및 교습소 298개소를 점검, 불법 심야교습을 하던 학원 및 교습소 11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학원들은 주로 밤 10~11시 사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 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교육청은 "단속된 학원 가운데 한 곳은 지난 4월 7일에도 적발된 곳"이라며 "다시 심야교습행위를 할 경우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교육청은 이번 합동 점검에서 적발된 11곳에 벌점을 부여하고 2개월 간격으로 반복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2차로 적발된 1개 학원은 다른 곳보다 더 많은 벌점을 받게 된다. 누적되는 벌점이 31점을 넘으면 교습정지, 66점 이상이면 학원 등록 말소를 당한다.

    서울 교육청에 따르면 학원 밀집가인 강남은 매달 불법 심야교습행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다른 지역은 분기별로 한 차례 진행한다.

    한편, 서울시 의회는 일각에서 학원 교습 시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1시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의 학원과 교습소 교습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서울 교육청의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 7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제1차 점검 때는 487개 학원·교습소를 점검, 30개 학원·교습소가 불법 심야교습을 하고 있는 것을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