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15종 갱신제도 신설…정신질환자 등은 의료인 자격 상실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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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과 관련이 있는 면허 소지자에 대한 자격관리와 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안전면허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이 된 면허는 총 15종으로 의료인, 약사·한약사, 도선사, 경량·초경량항공기 조종 면장,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 해기사, 원자력 안전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선 방향은 ▲면허 갱신제도 도입 ▲업무수행 적합성 검증 강화 ▲면허 취득자 교육·훈련 강화 ▲업무 수행 부적격자 제재 등을 골자로 했다.

    한 예로, 2015년 서울 OO 한의원 원장이 뇌와 언어 장애로 정상적인 진료를 하기 어려웠음에도 의료 행위를 지속하다 병원 내방 환자들을 C형 간염에 걸리도록 방치한 사례와 관련해, 의료 종사자 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하고 갱신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인은 면허 신고를 할 때 보수교육 이수 여부 외에도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여부를 추가로 확인받아야 한다. 약사·한약사도 3년이라는 면허 신고 주기를 만들기로 했다.

    약사·한약사의 경우 면허 미신고 시 현생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였던 처벌 수위를 면허정지까지 가능토록 개정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그동안 별다른 검증 없이 면허를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도선사는 면허 갱신 주기를 5년으로 하되 미국·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직무교육, 신체검사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신체검사 때는 약물중독 여부도 확인받아야 한다.

    경량·초경량 항공기 조종 면허도 5년마다 보수교육 이수자에 한해 면허를 유지하도록 했다.

    면허 취득자의 자질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도 의무화 하기로 했다. 보수교육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출결 관리 시스템도 도입한다.

    업무수행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는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인이 진료 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관련, 유죄가 확인돼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최고 면허취소까지 가능해진다.

    안전처는 "관련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면허 안전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