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측 "단기 홍보 계약.. 비상식적 비용 지급한 적 없어"

  • 탤런트 김세아(42)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Y회계법인의 B부회장 아내 A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심경을 고백해 주목된다.

    A씨의 법률·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인은 26일 "일부 매체를 통해 알려진 소송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기사 내용 상당수가 허위'라는 김세아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변호인은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동안 의뢰인(A씨)의 심적 고통이 심했다"고 덧붙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Y회계법인은 1년 전 김세아와 '용역 계약'을 맺은 뒤 매월 5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 소유의 토요타 차량까지 지급하는 등 각종 특혜를 베풀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Y회계법인 측이 이미지 트레이닝 비용 등의 명목으로 김세아에게 지급한 돈은 월 1,000원에 달해왔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Y회계법인은 "김세아와 2개월간 홍보 마케팅 계약을 맺고 매월 500만원만 지급했을 뿐, '특별 지원'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