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기사화.. 안타깝다"

  • 탤런트 김세아(42)에게 매월 1,000만원씩 '특급 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Y회계법인이 이같은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서 주목된다.

    Y회계법인 측은 26일 "Y회계법인 B부회장의 아내가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김세아에게 거액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는 언론 보도는 제보자의 입장에서 쓰여진 허위·과장 기사"라며 조목조목 반박 의사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A씨가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나, 회사에서 매월 1,000만원씩 김세아에게 지급해왔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김세아와의 계약 기간은 2개월이고, 두 달간 총 1,000만원만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세아와 홍보 마케팅 계약을 맺고 매월 500만원을 지급한 뒤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며 "계약 연장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다수 언론은 "Y회계법인 B부회장이 1년 전 김세아와 '용역 계약'을 맺고, 오피스텔 월세 등 매월 1,000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해온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 사실에 격노한 B부회장의 부인이 두 사람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타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