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회계법인 B부회장 아내 "김세아가 혼인파탄의 원인" 위자료 청구 소송

  • 미녀탤런트 김세아(42)가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회계법인 업계와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Y회계법인 B부회장의 아내 A씨가 김세아를 '상간녀'로 지목해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간(相姦)'이란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 교제를 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성적 관계를 포함하는 '간통(姦通)'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A씨는 1년 전 Y회계법인과 김세아가 맺은 '용역 계약'이 사실상 B부회장이 주도한 '스폰서 계약'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부회장이 김세아를 위해 매월 500만원을 법인 비용으로 지급하고, 법인 소유의 토요타 차량까지 지급하는 등 각종 특혜를 베풀어왔다는 것.

    A씨의 주장에 따르면 B부회장은 오피스텔 월세(500만원)를 포함해 매월 1,000만원에 달하는 거금을 김세아에게 지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부회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김세아에겐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Y회계법인 측은 "김세아와는 홍보·마케팅 모델 계약을 맺었을 뿐 다른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며 "공식적으로 2개월간 단기 계약을 맺은 게 전부"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996년 MBC 25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김세아는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